소정근로시간 계산법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2024. 8. 14. 07:12경제 이야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 간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법, 그리고 이를 활용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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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의 용어의 뜻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즉, 법정 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한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보통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가 일반적인 근무시간인데, 총 9시간이지만 휴게시간 1시간 + 근로시간 8시간으로 구성됨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 52시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52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연장근로의 제한 : 제53조 참고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의 계산시에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1시간당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 ÷ 209시간 

     

    여기서 왜 209시간으로 통상임금을 나눴을까요? 다음과 같이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후, 월 평균 주수를 나눈 결과입니다.

    20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4.3452주(월 평균 주수)

     

    마찬가지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이 바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참고로 월평균 주수는 1년인 365일을 1주일인 7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눠서 나온 숫자입니다.

    365일 ÷ 7일 ÷ 12월 = 4.3452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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