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9. 23:24ㆍ경제 이야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일정 인원수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일 경우,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대상과 금액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50인 ~ 99인일 경우에는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의무를 현저희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 전년도 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당해연도 고용계획 : 1/31까지
* 당해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 7/31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되는 숫자는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이며, 고용부담금 납부대상은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06.1.1이후)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05.1.1이후)
※ 중증장애인 중 월 임금지급기초일수가 16일 이상,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2명으로 간주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15일 이하로 근무하거나, 16일이상 근무하더라도 60시간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의 수에서 빠집니다.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
1년 12개월 중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월이 있더라도 1년간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00명에 미달하는 해당월도 고용부담금 납부대상 월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즉, 매월 상시근로자수의 합을 더해서 1,200명 이상일 경우에(1,200명/12월 = 100명)만 고용부담금 납부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율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정해집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의무고용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현재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의 3.1%입니다.
현행법률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약칭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2. 3.>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이와 같이 2014년 12월에 단계별로 의무고용률을 개정한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법 제79조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24년부터 3.8%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합니다. 24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1호로 2023년 12월 28일에 고시되었습니다.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밑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함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기본 부담기초액은 1,237,000원입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부담기초액이며,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할 수록 부담기초액이 커집니다. 특히,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인당 2,060,740원/月 을 부담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 24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은 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산정방법 알아보기
산정식
- 부담금 = (월 미달고용인원 × 부담기초액)의 월별합계액 - 장려금 연간 합계액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 월별 고용의무인원 = 월별 상시근로자수 x 3.1% * 소수점은 버림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3.8%
- 월별 미달고용인원 =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수
※ 참고사항
- 소수점은 버림으로 처리함
예) 의무고용인원이 11명의 경우, 11명의 1/2에 해당하는 인원 = 5명(11명 × 1/2 = 5.5명, 소수점 버림)
- 의무고용인원의 수가 2명일 경우, 1명을 채용하면 3/4, 1/2를 (소수점을 버리기 때문에) 둘다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즉 3/4로 적용할 수 있음
산정방법
부담금 산정예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450명인 경우로 예시를 들어 놓았습니다.(※24년 같은 기준)
1년간 종업원수와 장애인근로자 수가 큰 변화가 없을 경우와 월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의 예시를 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서비스의 부담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2024년신고) 부담기초액으로 세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계산하실 때 주의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상시근로자로 간주함
- 중증장애인이 16일 이상이면서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2배수로 간주
- 장애인이 2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주에 고용된 것으로 인정됨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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