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31. 23:43ㆍ경제 이야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22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다음, 월급 상승이나 성과급, 야근수당 등을 반영하여 이듬해 4월에 '23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 차액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36조, 38, 39조,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등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24년 4월에는 4월분 건강보험료에 정산보험료가 합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22년보다 '23년 소득 증가가 클 수록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의 순서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23년도 보수총액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 : 사용자(회사)
· 신고기한 : '24.3.10(회사 → 건강보험공단)
· 신고방법 :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 EDI :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분야 전자 민원서비스
* QR :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
이렇게 신고된 '23년 보수총액은, 4월에 '23년 건강보험 연말정산에도 사용되고, '24.4월 ~ '25.3월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에도 이용됩니다. 물론, '25년 4월에는 새로 신고한 '24년 보수총액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안내 → 보수총액 신고 →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신고, 5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사업장 → 공단)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직장인은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만,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성실신고사업장 사용자는 6월, 7월에 정산반영이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개인사업장 사용자 등은 일정이 조금 다릅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09%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를 가입자와 사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직장인 4대보험 납부액이 궁금하실 경우,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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