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하나요?

2024. 1. 30. 23:17경제 이야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 등에 대해서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가 무엇이고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는 왜 하는가?

     

    소득세법 제7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1년간 수입과 주요 경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는 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다만, 주택임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그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와는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1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2)

     

    2) 보고불성실 가산세(소규모사업자 제외)

     

    -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근거 : 소득세법 제81조의10,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6

    ※ 소규모사업자 : 2023년 신규가입자 /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 주택 임대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에 대부분 해당되므로 관계 없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소득세법 제78조에 의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수입에 대해서는 24년 2월 10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1.1 ~ 2.10 사이에 신고)

     

     

    홈텍스에서 사업장 현황신고하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를 선택합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수입검토표 작성시에 (13)등록임대업주택 요건충족기간은 [① 세무서 사업자등록 ② 지자체 임대업등록 ③ 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셨을 때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신고도움자료]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검토표-작성화면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화면 (출처 : 국세청 유튜브 화면 캡쳐)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은 다음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pdf
    0.50MB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작성방법에 대한 동영상 파일을 보시면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안내 동영상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국세청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사-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출처 : 국세청)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을 다룬 글에서 정리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요?

    월세나 전세 등 주택을 임대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자가 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자는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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