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 혜택 최신 총정리(2024년)

2024. 2. 18. 22:31경제 이야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을 받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는데, 경증장애인들의 혜택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과거 1~6등급까지 분류했던 기준으로 간단하게 비교한다면, 과거 1~3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과거 4~6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을 경증장애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증장애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 봅니다.

 

경증, 중증 장애인을 나누는 세부적인 기준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법제처에서 다운받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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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혜택을 공공요금 감면 / 세제혜택 / 기타 등의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공공요금 감면

     

    교통비와 통신비 감면, 국공립 미술관·박물관 무료 입장과 공연장과 체육시설 요금감면 기준 등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비 감면 혜택

     

    도시철도는 100% 무료이며, 철도 및 국내선 항공요금 할인혜택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할인받으실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요금 100% 할인

     

      - 등록장애인 모두 수도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울에 거주할 경우, '서울특별시 장애인 교통카드'를, 경기도에 거주할 경우, 'G-pass'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4월부터는 전국 등록 장애인들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국 어디든 지하철 개찰구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등록장애인 수도권 지하철 무료

     

    2. 철도 30%~50% 할인

     

     - 무궁화호, 통근열차 : 50% 할인

       * 통근열차 : 과거 통일호, 비둘기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음(광주선만 운영중이라고 함)

     

     - KTX, 새마을호 : 주중에만 30% 할인 (토/일, 공휴일 제외)

     

    3. 국내선 항공요금 

     

     - 대한항공 경증장애인 30% 할인 (1~4급 장애인은 50% 할인 적용)

       * 소아 장애인은 75% 할인

     - 아시아나항공 30% 할인, 공항이용료 50% 할인

       * 소아 장애인도 동일한 할인기준 적용

     - 제주항공 : 장애인 공항세 50% 할인 적용

     - 에어부산 : 경증장애인 10% 할인(소아 경증장애인 30%)

     - 진에어 : 5~6급 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공항세 50% 할인

     - 티웨이항공 : 5~6급 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공항세 50% 할인

     

     

    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근무자가 확인 후 요금 할인 적용

     - 하이패스차로 

       1) 지문인증방식 : 지문인식기가 부착된 하이패스를 이용한 할인 적용

       2) 통합복지카드 방식 :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전화를 지참한 상태에서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로 (지문인식기 없이) 통행료 할인 적용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준 및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할인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할인받기

     

    5. 공영주차장 할인

     

      - 공영주차장 할인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할인)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며, 서울시의 경우 80%할인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1.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신규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국내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할인

     

     

    2. 인터넷 할인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이동통신, 인터넷 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통신, 인터넷 할인 놓치지 마세요

     

    3.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경우, 월 1만원 사용 한도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고궁,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1. 고궁 : 경증장애인 본인 무료입장

      -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등

     

    2.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본인 무료입장

      - 국립어린이과학관 등 유료 국립박물관 : 본인 무료입장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과천, 덕수궁 등 유료 국립미술관 : 본인 무료입장

     

    3. 국·공립 공원 : 본인 무료입장

      - 전국 22개 국립공원 및 공립공원 : 본인 무료입장

     

    4. 능원 : 본인 무료입장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감면

     

    1. 국·공립 공연장 : 본인 50% 감면

     

    2. 공공체육시설 : 본인 50% 감면

      -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 등 유료시설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감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2에 감면대상시설의 종류과 감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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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1.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LPG 연료사용 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사용이 가능함

     

    2. 소득세 인적 공제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시

      - 부양가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3.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년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시

     

    4.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5.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 장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등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과 별도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전환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기타

    1.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상관 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읍·면·동 사전 신청 필요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 건강보험료 20% 경감(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일 경우)

     

    3. 각종 재활, 지원 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아 보육료 지원

     

    4.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 헬스장을 포함하여, 각종 스포츠강좌 이용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다음해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기간, 신청방법

     

    5.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30% 할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만 적용됨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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