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8. 22:31ㆍ경제 이야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을 받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는데, 경증장애인들의 혜택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과거 1~6등급까지 분류했던 기준으로 간단하게 비교한다면, 과거 1~3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과거 4~6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을 경증장애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증장애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 봅니다.
경증, 중증 장애인을 나누는 세부적인 기준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법제처에서 다운받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증장애인 혜택을 공공요금 감면 / 세제혜택 / 기타 등의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공공요금 감면
교통비와 통신비 감면, 국공립 미술관·박물관 무료 입장과 공연장과 체육시설 요금감면 기준 등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비 감면 혜택
도시철도는 100% 무료이며, 철도 및 국내선 항공요금 할인혜택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할인받으실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요금 100% 할인
- 등록장애인 모두 수도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울에 거주할 경우, '서울특별시 장애인 교통카드'를, 경기도에 거주할 경우, 'G-pass'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4월부터는 전국 등록 장애인들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국 어디든 지하철 개찰구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 철도 30%~50% 할인
- 무궁화호, 통근열차 : 50% 할인
* 통근열차 : 과거 통일호, 비둘기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음(광주선만 운영중이라고 함)
- KTX, 새마을호 : 주중에만 30% 할인 (토/일, 공휴일 제외)
3. 국내선 항공요금
- 대한항공 경증장애인 30% 할인 (1~4급 장애인은 50% 할인 적용)
* 소아 장애인은 75% 할인
- 아시아나항공 30% 할인, 공항이용료 50% 할인
* 소아 장애인도 동일한 할인기준 적용
- 제주항공 : 장애인 공항세 50% 할인 적용
- 에어부산 : 경증장애인 10% 할인(소아 경증장애인 30%)
- 진에어 : 5~6급 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공항세 50% 할인
- 티웨이항공 : 5~6급 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공항세 50% 할인
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근무자가 확인 후 요금 할인 적용
- 하이패스차로
1) 지문인증방식 : 지문인식기가 부착된 하이패스를 이용한 할인 적용
2) 통합복지카드 방식 :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전화를 지참한 상태에서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로 (지문인식기 없이) 통행료 할인 적용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준 및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할인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영주차장 할인
- 공영주차장 할인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할인)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며, 서울시의 경우 80%할인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할인
1.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신규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국내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할인
2. 인터넷 할인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이동통신, 인터넷 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경우, 월 1만원 사용 한도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고궁,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1. 고궁 : 경증장애인 본인 무료입장
-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등
2.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본인 무료입장
- 국립어린이과학관 등 유료 국립박물관 : 본인 무료입장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과천, 덕수궁 등 유료 국립미술관 : 본인 무료입장
3. 국·공립 공원 : 본인 무료입장
- 전국 22개 국립공원 및 공립공원 : 본인 무료입장
4. 능원 : 본인 무료입장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감면
1. 국·공립 공연장 : 본인 50% 감면
2. 공공체육시설 : 본인 50% 감면
-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 등 유료시설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감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2에 감면대상시설의 종류과 감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제혜택
1.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LPG 연료사용 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사용이 가능함
2. 소득세 인적 공제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시
- 부양가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3.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년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시
4.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5.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 장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등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과 별도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1.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상관 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읍·면·동 사전 신청 필요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 건강보험료 20% 경감(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일 경우)
3. 각종 재활, 지원 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아 보육료 지원
4.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 헬스장을 포함하여, 각종 스포츠강좌 이용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다음해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기간, 신청방법
5.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30% 할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만 적용됨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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