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7. 22:09ㆍ경제 이야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까지 기본소득이 지원됩니다. 24년 1차 신청기간은 2.29 ~ 3.29입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다음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만24세 청년(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출생자) 으로서 [and]
- 3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기준)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최대 1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요)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 3년,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 (시흥, 군포, 과천 : 유효기간 5년)
- 지역화폐는 신청시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김포, 시흥은 모바일로 지급되며,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
지급절차
신청하기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
신청대상
- 신청대상 :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출생자 * '24.1.1 기준 만 24세
* 네이버 나이계산을 돌려 봅니다. 24년 1월 1일기준으로 만 24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9년 1월 1일은 왜 안되지? 계산을 해 보니, 24년 1월 1일에 만 25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4.2.29(목) 09:00 ~ 2024.3.29(금) 18:00
* 신청기간 첫 날의 09:00부터 마지막 날의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하신 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을 신청기간(2/29~3/29)내에 발급하여 제출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하여 자동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 카드 배송 및 정책발행금 지급이 진행됨
* 카드 배송시 별도 안내메시지 발송, 카드 배송일 3~10일 이내에 배송됨
*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해야 정책수당 지급이 완료됨(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 '경기지역화폐'로 카드 등록)
- 기존에 지역화폐를 갖고 있는 경우 :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기존 지역화폐 카드에 정책발행금이 지급됨
* 경기 지역화폐 어플 알림을 통해 지급 확인 메시지 발송
심사결과는 4월 17일 14:00부터 통합접수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선정여부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 또는 알림톡이 개별 발송된다고 합니다.
소급신청
24년 1월 1일 기준 24세가 되는 청년, 즉 이번에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출생자)에 한하여,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기존 수령자 분들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들은 자동신청 됩니다. 이전에 사용하신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청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합격자 자동신청 확인 방법 : [로그인] 후 → [신청현황] 확인
시흥시는 지역화폐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하면서 별도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설치하시고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시흥시 지역화폐 신청 문의는 시흥시 콜센터에 전화해 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031-310-3695, 3199)
* 모바일 신청자 : 한국조폐공사 앱 설치 후 회원가입
김포시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서 별도로 김포페이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김포시 지역화폐 문의는 김포시 콜센터에 전화해 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031-980-2114) * 김포페이 콜센터(1811-6020)
성남시의 경우, '23년 7월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미지급합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시비 미편성으로 24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일시 중단합니다.(미지급 합니다)
→ 신청기간 중에 성남시, 의정부시가 아닌 다른 경기도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함
예1) 2.29.~3.9.(성남, 의정부 이외 타시군 거주), 3.10.~ (성남, 의정부 거주) → 2.29.~3.9.(1분기 신청 가능), 3.10.~3.29.(1분기 신청 불가능) 예2) 2.29.~3.9.(성남, 의정부 거주), 3.10.~ (성남, 의정부 이외 타시군 거주) → 2.29.~3.9.(1분기 신청 불가능), 3.10.~3.29.(1분기 신청 가능) |
지역화폐는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수퍼,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계산 전에 지역화폐로 결재가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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