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7. 07:22ㆍ경제 이야기
주택연금은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해 주는 안정적인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경우 꼭 재산세 할인신청하셔서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연금 가입시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산세가 25% 감면됩니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24.12.31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되는 사항이지만 연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면기준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주택 : 재산세의 25% 감면
- 시가표준액 5억원 초과 주택 : 해당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
따라서, 주택연금 신청한 모든 주택에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원문은 아래 접은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20. 1. 15.,
2021. 12. 2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0. 1. 15., 2021. 12. 28.>
1.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재산세 감면 신청방법
주택연금 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재산세 감면이 '25년 이후에도 적용되게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여 글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주택연금 가입을 해 드린 분이나, 직접 주택연금을 가입한 분들은 연말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이 개정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택연금 가입된 주택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장되면 꼭 재산세 할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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