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분실, 주소변경 등)

2024. 7. 31. 23:10경제 이야기

7월과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후 분실하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받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이 때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고지서없이-납부하는-방법

 

위택스(wetax)에서 재산세 납부하기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를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택스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금융인증서를 추천합니다. 공동인증서는 공동인증서가 설치된 PC에서만 로그인이 되지만, 금융인증서는 좀 더 자유롭게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위택스-메인화면위택스-로그인화면

 

공동인증서로 오랜만에 로그인하면 등록된 인증서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로 재발급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위택스-공동인증서-오류-팝업화면위택스-금융인증서-인증화면위택스-금융인증서-인증화면

 

금융인증서로 재발급 받으시면, 2~3차례 로그인을 하시게 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금융인증서를 등록해 놓으면, 6자리 비밀번호만 입력하여 편리하게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화면 우측 「나의 할일」에 '납부'에 납부해야할 지방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여 들어가시면, 납부해야할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재산세를 선택합니다. 

위택스-로그인-완료-화면위택스-지방세-납부대상-조회화면

 

선택하시면 팝업창으로 재산세 고지된 내용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월 7일에 부과되었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위택스-재산세-납세고지서-화면위택스-재산세-납세고지서-화면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계좌가 나옵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 계좌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계좌로 재산세 부과된 금액을 입금하면, 바로 납부 처리가 완료됩니다. 시중은행 계좌 중에서 골라서 납부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수수료가 안나오는 주거래은행 계좌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하자마자, F5를 눌러서 새로고침을 하면, 아래와 같이 납부할 지방세가 없음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지방세-완납화면

 

이렇게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했을 경우라도 7월과 9월에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하면 그것만큼 아까운 돈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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