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직거래시 보험가입 방법(매도인, 매수인 보험가입)

2024. 7. 17. 23:44경제 이야기

중고차를 직거래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동차 보험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은 어떻게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그리 크지 않지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모두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자동차 직거래시 매도인 보험가입 방법

    매도인의 경우, 이전등록이 완료될때까지 보험을 해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의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해지를 미리 하면 안됩니다. 

     

    매도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은 매도인이 보험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매수인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의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해지는 보험사마다 온라인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소유권 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매수인에게 요청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이 완료된, 명의 이전이 완료된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환급해 줍니다. 

     

    헤이딜러 제로와 같은 어플로 매도를 하면, 이전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을 어플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딜러에게 매도할 경우에도 딜러에게 명의 이전된 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직거래시 매수인 보험가입 방법

    매수인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아닌데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 예정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보험료 계산이 가능하고 가입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록 전에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개시되는 시기는 특별한 약정으로 정한 시기가 없다면, 첫번째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개시된다고 합니다. 

     

    매수인은 본인이 운전할 때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보험과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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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캐롯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등에서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3개 이상 보험사에서 견적을 받아보신 후 가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자동차를 매도한 이후에는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여 미리 납부하셨을 경우,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아직 납부 전이라면 자동차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1~6.30까지의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1~12.31까지의 자동차가 부과됩니다. 매매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면 6월 1일, 12월 1일 전에 매도하시는 것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직거래시-보험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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