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차량) 증여시 세금(증여세, 취득세)

2024. 7. 6. 18:49경제 이야기

자동차를 부모님이 자녀에게 구입해 주거나, 형제 자매간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간 차량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경우)

 

목차

     

    자동차(차량) 증여시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제대상 범위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는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은 다음의 순서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1)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2)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3) 시가표준액

     

    개인간 차량 증여시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승용차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승용차 시가표준액은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승용차 가액 조회」메뉴로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 승용차 가액 조회 "라고 입력하여 찾으셔도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에서 차명, 형식 및 연식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승용차 가액 조회」 화면에서 자동차명,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그리고 제작년도를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승용차 가액이 계산됩니다. (기준가격에 장가율을 곱함)

     

     

    참고로, 승용차의 잔가율은 아래 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증여공제액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의 누계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즉, 배우자일 경우 10년간 누적 6억원까지, 형제일 경우 10년간 누적 1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납부액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차량) 증여시 취득세

    취득세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위에서 구한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증여가 아닌 매매일 경우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입력한 매매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차량기준가액보다 매매금액이 높으면 매매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차량 기준가액보다 매매금액이 낮으면 차량 기준가액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의 취득세율

     

    차량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경자동차 : 4%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

     

    따라서, 승용차의 경우, 위에서 구한 시가표준액에 7%를 곱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경자동차,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4%, 승합·화물·특수 차량의 경우 5%를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차량) 증여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증여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고, 시가표준액에 7%(경차,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4%)를 곱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증여시에 세금 납부를 정확하게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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