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6. 23:48ㆍ경제 이야기
차량(자동차)을 양도받았을 때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차량 이전등록이라고 합니다. 차량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전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따라서,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단, 평일 9시~16시에만 가능)
※ 이전등록 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그외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개인간 차량 명의 변경 시, 차를 받는 사는 사람(양수인)과 차를 파는 사람(양도인)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도장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양수인 서류
1. 자동차보험(책임보험) 가입 증권 * 양수인이 가입
2. 신분증
3.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 날인
3. (대행 시에만)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양도인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함)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최종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4. 신분증
공통서류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일 경우) * 양도인, 양수인 인감 날인
* (매매가 아닌 경우, 해당하는 서류) 증여일 경우 증여증서, 그 외 해당될 경우 매각결정서, 확정판결 등본 等
2. 이전등록 신청서 * 양수인이 작성
3.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 양식은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된 자료로 미리 작성하시고,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 양수인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차량등록소에 가시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이전등록시 비용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비용 등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승용차의 경우 매매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매매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취득세율은 매매금액 또는 시가표준액의 7%(경차의 경우 4%)이며, 시가표준액 등의 산정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입인지 3천원, 수입증지 천원이 각각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납된 과태료와 세금이 있다면, 명의 변경이 안됩니다. 모두 납부해야만 명의 변경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번호판을 교체를 원하실 경우에는 교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재
이전등록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과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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