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31. 19:37ㆍ경제 이야기
가족간 자동차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 이전은 거래나 증여를 무조건 해야 할까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명의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자동차의 명의 이전을 할 때에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사람이 이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에는 증여 또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알아보고, 시가표준액의 1% 만큼 증여 또는 매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은 국세청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명의 이전을 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취득한 금액의 7%(경차는 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때, 중고차의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에 대한 7%일 경우 70만원을 내야 하지만 1%의 지분인 10만원만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세는 차량가액 50만원 이하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10만원 정도 증여를 할 경우, 증여신고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짜피 지분을 넘기려면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므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매매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의 지분을 넘기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근처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시 서류와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건강보험료 관계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자동차를 포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건강보험료는 더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이전에도 자동차 소유 여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직장 가입자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을 99% 몰아주고,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1%의 지분만 취득하는 것으로 세금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1%만 가입하면 자동차보험 주계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소유권과 건강보험료 관계는 이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취득세를 아끼기 위하여 실제 자동차 주 사용자가 1%의 지분만을 취득할 경우, 자동차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자동차세는 지분대로 부과가 됩니다.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간, 친구간 자동차 명의이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tip들을 잘 살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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