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 23:24ㆍ경제 이야기
뉴스 속보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시 긴급 담화로 발표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비상계엄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비상계엄령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비상계엄령이란?
비상계엄령은 헌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선포한다고 하여 비상계엄령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따라서, 국회에서 계엄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엄은 유지되긴 어렵습니다.
※ 헌법 제77조 (접은 글 참고)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비상계엄령의 의미는?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 비상사태 때에는 대통령이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엄(戒嚴)이 선포되,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 사법권을 군의 권력으로 이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최초의 계엄령은 48년 제주도에서 내려졌고, 그 이후 여순반란,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6·3사태, 10월 유신, 부마사태, 10·26사태 등 총 9차례 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계엄의 자세한 내용은 계엄법 및 계엄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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