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집,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가입방법은?

2024. 6. 4. 07:26경제 이야기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집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한 사람의 명의로 집을 새로 세팅한 후에 주택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명의를 세팅하고,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좋을까요? 손경제상담소의 해결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동명의인 집에 주택연금 가입은?

     

    공동명의란, 두사람 이상의 명의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연의 이야기는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인 어머니와 사연자 딸의 공동명의가 된 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딸은 어머니께 주택연금을 가입시켜 드려서 생활비를 드리고 싶었고, 또한 공동명의인 집 외에는 아무런 주택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주택연금은 어머니가 100% 소유했을 때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전 가입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HF는 매년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연 1회 월지급금을 조정합니다. 기존보다 평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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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세팅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딸이 어머니께 증여해 드립니다.

    2.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 주택연금을 가입

     

    1. 딸이 어머니께 증여해 드릴 경우

     

    어머니는 딸이 증여한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하고, 딸이 증여한 재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사연에서 시세가 약 10억원인 집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딸과 어머니가 50%씩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받은 5억원에 대하여 약 1억원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 주택연금을 가입

    어머니 소유 지분 만큼(사연에서는 약5억원)의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그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좀더 주택구입 자금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딸의 돈을 일부 빌려서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부모-자식 간에는 무이자로 2억원까지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차용증을 형식에 맞게 작성하고 상환기한도 명시해야 무상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환기간을 정해놓고(2년), 

     

    "상환기간은 2년 뒤인 0000년00월00일로 하고 주택을 처분하면 그 즉시 상환하되, 만약 상환기간이 도래해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2년씩 연장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5억원 + 2억원인 7억원의 돈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여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름이 연금이지만, 형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으나, 해당안되며(아래 글 참고),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라도 증액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말하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때보다 대부분 많이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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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택연금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매도가 유리한 또다른 이유

     

    딸의 경우에도 주택을 매도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5년간은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5년이 지나면 재산세, 취득세 등이 발생할 때 다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1주택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을 유지해야 청약의 기회도 더 넓어지겠지요. 


     

    이상으로, 아버지께 상속받은 어머니와 딸의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연을 들어 봤습니다.

     

    손경제 상담소에서는 이렇게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녹여내어 정리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익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 부모-자녀간에 증여로 인정받지 않으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과 금액, 상속받은 주택의 1주택 인정 기간과 기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다룬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실제 사례로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