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5. 23:11ㆍ경제 이야기
6/3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1960년대 7광구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7광구의 위치와 석유 매장량, 한일 자원개발협약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대로 영일만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면, 이는 한국에서 연간 사용하는 양을 기준으로, 천연가스 최대 29년, 석유 최대 4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는 2200조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양은 동해 가스전의 300배라고 하며, 시추를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면 35년경 본격 생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동해 가스전 : 우리나라는 1998년 울산·포항지구 해역에서 가스 유전 탐사에 성공, '04년부터 상업생산을 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흥구석유, 지에스이, 화성밸브 등등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이슈성에는 항상 투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40억배럴도 매우 큰 매장량이지만, 비교도 안될 많은 석유, 천연가스가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7광구라는 곳입니다. 1970~80년대 국민들이 산유국의 꿈에 젖었던 때가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7광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7광구의 발견
1969년 UN 유엔 산하 극동경제위원회(ECAFE, 現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CAP)의 K.O.에머리 박사팀은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이 가장 풍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1968년 10~11월 미국 해군 해양연구소와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 지역을 탐사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1970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제정, 시행하였고 총 30만㎦의 7개 해저 광구를 설정하였습니다. (8광구는 나중에 추가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7광구로 지정된 부분이 제주도 아래쪽에 위치한 7광구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육지와의 연접성, 수심기준과 개발 가능성을 중시하였습니다. 바다 밑의 땅 즉 대륙붕이 어느 나라에서 연결되어 시작되었는냐에 따라 영토 소유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7광구가 대부분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정받았습니다. 거리상으로 일본과 더 가깝지만, 7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일본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자본적, 기술적으로 공동 개발을 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일본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채굴된 자원을 나눠갖는 것을 협약한 것입니다.
이 때 체결된 협약을 JDZ협정(Joint Development Zone, 한일 남부 대륙붕 공동 개발구역)이라고 합니다. '78.6월 발효된 이 협약에 따라, 공동탐사는 50년기간인 '28.6월까지 협정의 효력이 존속되지만, 협정의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희망하면 3년전에 협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25.6월부터 종료 가능)
7광구 위치는?
7광구는 제주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의 큐슈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륙붕 광구는 서해쪽에서 1, 2, 3, 4광구가 위치하며, 남해쪽에 제주도를 포함한 5광구, 대마도 위쪽의 6-2광구, 그리고 서해에는 이번에 언급된 6-1, 8광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7광구는 제주도 아래쪽의 JDZ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7광구의 면적은 82,557㎦이며, 국내 대륙붕 전체 광구의 약 28%를 차지합니다.
7광구(JDZ)의 서쪽 인접한 곳에 이미 중국은 석유를 채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광구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높은 확률로 개발 가능하다는 것은 증명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광구의 석유 매장량
그렇다면 7광구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은 어느 정도 예상될까? 05년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동북아의 해저 석유 보고서에 따르면, 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 원유 매장량은 1000억 배럴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원유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2,665억배럴)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5~6조㎥로 예상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수준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들은 정확한 탐사와 분석을 통해서 산출된 것이 아닙니다. 개략적인 예상수치이지만, 중동의 주요 산유국에 뒤지지 않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한일 자원개발협약(JDZ)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조약(JDZ) 협정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74.1.30에 체결되었으나 '78.6.22부터 발효되었습니다. 50년간의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2028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협조 거부로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양국이 동의하에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어,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종료기간 3년 전부터는 협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25.6.22 이후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본이 시간을 끌고, 협약 종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경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륙붕이 육지와 연결된 쪽에서 개발권을 가져갔던 과거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1982년 UN 국제해양법에서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국가간 중간지점에 선을 그어서 반씩 나눠갖는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 영해의 시작선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안에서 독점적인 자원개발 권을 가지는 권리
※ 해리 (nautical mile) : 1,852m의 거리(위도 1분(1/60도)에 해당하는 거리를 의미함. 200해리는 370.4km의 거리.
그럴 경우, 7광구의 90% 이상을 일본이 개발권을 가져갈 수 있으며, 위쪽의 일부가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되는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광구와 관련된 이슈들
대왕고래로 불리는 이번 석유 탐사를 진행할 8광구와 6-1광구는 일본과의 분쟁 소지는 없을까요? 정부는 한국의 독자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위치하고 있어, 일본과의 분쟁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인 영해 시작점부터 200해리(370.4km) 까지이지만, 인접국과 400해리 이상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서해에서 중국과 겹치고, 동해와 남해에서는 일본과 겹칩니다. 아직 한-중, 한-일간 EEZ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어업 부분만 배타적 수역을 설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해에서는 중국과 중간지점을 주장하여 EEZ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고, 제7광구(JDZ)에 대해서는 대륙붕에 따른 개발권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알면 알수록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뉴스가 나오면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외교를 펼쳐갈지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중국, 일본과의 외교 그리고 정부의 해양자원 개발 계획에 따라 투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한국의 산유국 꿈이 다시 현실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 ▽ 함께 보시면 좋은 글 ▽ ▽ ▽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란? (잔금일이 긴 매매계약시) (0) | 2024.06.07 |
---|---|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 여부 (0) | 2024.06.06 |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집,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가입방법은? (0) | 2024.06.04 |
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IPO) (1) | 2024.05.28 |
더본코리아 상장(IPO), 공모주 투자해 볼까요? (0) | 2024.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