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7. 23:52ㆍ경제 이야기
주택을 구입할 때,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안전장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해 두면, 계약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필요한 이유
주택 계약시에 일반적으로는 서로 믿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날짜와 잔금 날짜가 매우 길면 중간에 매도자가 이중, 삼중 계약을 맺거나,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매도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그 권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으나 번거롭게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럴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등기를 걸어 놓으면 안전하게 계약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란?
가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가등기 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가등기 이후에 대출(근저당설정)이나 계약 등은 본등기를 할 경우 모두 효력이 없어집니다.(등기가 소멸됨) 즉, 가등기를 해 두고 추후에 잔금을 내고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 ~ 본등기 사이에 이뤄진 행위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권리에 대하여 현재는 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본등기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미래에 할 본등기의 권리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해두는 예비등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절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등기소 방문 → 2. 등기수입증지 첨부 → 3. 신청서 제출 → 4.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 5.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소유권이전청청구권 가등기 설정비용
소유권이전청청구권 가등기 설정시에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의 0.2%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가액이 4억원일 경우 등록면허세 80만원 + 지방교육세 16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등기가 계약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치지만, 일반적으로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필요 여부를 잘 고민해서 가등기 설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 함께 보시면 좋은 글 ▼ ▼ ▼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시세 1돈가격, 금시세 확인방법, 금 비싸게 파는 방법 (0) | 2024.06.11 |
---|---|
자동차 부부공동명의로 건강보험료 절감하기 (0) | 2024.06.09 |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 여부 (0) | 2024.06.06 |
7광구 한번에 끝내기 (위치, 매장량, JDZ 한일 자원개발협약) (1) | 2024.06.05 |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집,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가입방법은? (0) |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