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6. 23:29ㆍ경제 이야기
결혼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알아보고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하고 있었고, 결혼 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았다면 결혼 후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결혼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주택 매도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과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대 기준으로 12.31 현재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자로서, 12.31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음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 취득시에도 5억원 이하기준 적용
※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에도,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즉, 공시가격 6억원인 주택을 50%씩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12.31 기준으로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개수가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불가
※ 과세기간중 2주택 이상이더라도, 12.31에 1주택이면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 혜택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면서,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기준
그렇다면,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일 경우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혼인일(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단, 매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취득당시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과 결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공시가격 9억이하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표준세율을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5년동안 1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공시가격이 비싼 주택을 특례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을 제외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은 6월 6일 손경제상담소의 사연을 기준으로, 내용을 조금 추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혼하면서 받을 수 있는 비과제 및 절세 혜택을 잘 챙겨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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