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9. 23:27ㆍ경제 이야기
자동차를 부부공동 명의로 할 때,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거나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 그리고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부부공동명의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구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나 자동차와 전혀 관계 없이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부부 중에 직장가입자가 한 명 있을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소득이 생기거나 일정 조건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세한 기준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여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세대당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닌 자동차
그러나, 모든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음의 차량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자동차
2.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3.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4.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6. 영업용 자동차
이 중에서 2번을 잘 활용하면, 부부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부부중 한 명은 직장가입자여야 합니다.
자동차 부부 공동명의로 건강보험료 절약하기
차량가액에 아래의 차량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했을 때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 자동차 점수가 포함됩니다.
부부가 모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차량의 잔존가치가 4,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이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자동차의 명의를 나눠 가져서 각각 4,000만원 미만으로 낮추면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의 차량을 지역가입자 혼자 취득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와 50%씩 지분을 나눠서 취득하면 잔존가치가 3,000만원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도 자동차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증가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건강보험료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토지 및 주택 등의 재산을 지분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지분만큼 재산세가 부과되듯이, 건강보험료도 지분만큼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또한, 대표소유자는 가능하면 직장가입자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세는 공동명의일 경우에라도 대표소유자에게 자동차세의 100%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대표소유자일 경우 지역가입자가 100%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해서 보험료 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 내용은 손에 잡히는 경제 김현우의 손경제상담소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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