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소득세율과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2024. 6. 13. 23:30경제 이야기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때, 소득세율은 어떤 영향을 받고, 더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과 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1 ~ 12.31 즉, 1년간의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일반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15.4%)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16.5%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산 소득이 5천만원이 넘어가면 26.4%, 10억원이 넘어가면 최대 49.5%의 높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세율은 소득세율이며, 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래 표에서 35%의 세율 구간일 경우, 실제로는 35% + 3.5% = 38.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표
    종합소득과세표준별 세율 (출처 : 소득세법 제55조)

     

    요약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15.4%의 세금을 똑같이 납부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이 달라집니다. 재산세 등 다른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를 소득으로 봅니다. (1천만원이하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음)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의 근로소득 외의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때 이자 및 배당소득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 및 배당소득도 1천만원이 넘을 경우, 보수외소득에 합산됩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2개월로 나눠서 균등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이자소득 1500만원과 임대료 100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2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에 대하여 7.09%의 세율을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눠서 부과하는 원리입니다. (월 29천원 정도)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자 및 배당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자 보다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지는 않으므로 이자를 포기하면서 이자 및 배당소득을 1천만원 이하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그러나 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간소득이 총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원을 넘으면서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1년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산과 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내지 않던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할 경우 1년간 이자 및 배당소득을 1천만원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자를 받는 시기를 분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말하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때보다 대부분 많이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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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손경제 상담소 6/13(목) 방송을 듣고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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