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8. 23:32ㆍ경제 이야기
개인연금의 연간수령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연금 수령금액도 포함되는지? 건강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손경제 상담소 내용을 기초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목차
개인연금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기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상품은 연금으로 수령시 별도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3.3% ~ 5.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 80세 이상 수령시 3.3% / 70이상 ~ 80세 미만 수령시 4.4% / 70세 미만 수령시 5.5%
그러나 연간 1,500만원이상을 수령하게 되면, 16.5%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과세를 적용하여 소득을 합산할 때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도 합산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역시 제외됩니다.
그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같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소득은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종합소득과세를 선택하면 세율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 2024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민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 |
연금소득이 1,500만원이 초과하는 해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다거나, 다른 소득이 크게 증가했을 경우, 세금을 잘 계산해 보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한편, 건강보험료는 전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는 ①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소득금액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②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에서는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와는 상관 없이, 개인연금은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종합과세로 할지, 분리과세로 할지 선택을 할 때에는 세금만 신경쓰면 됩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추후에는 건강보험에서도 개인연금의 소득이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니 변동사항이 발생하는지 잘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손에 잡히는 경제,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함께 보시면 좋은 글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 240만원 받기! (4/3 ~ 4/23까지 신청) (1) | 2024.04.01 |
---|---|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및 40% 소득공제 받기 (feat. 비플페이) (0) | 2024.03.31 |
2024 대한민국수산대전상품권 발행일정,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 (0) | 2024.03.27 |
은행 계좌 이체시 착오송금 막는 방법 (0) | 2024.03.26 |
농할상품권 구입으로 30% 할인 받으세요 (2024년) (0) | 2024.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