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종합과세 신청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영향은?

2024. 3. 28. 23:32경제 이야기

개인연금의 연간수령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연금 수령금액도 포함되는지? 건강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손경제 상담소 내용을 기초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목차

     

     

     

    개인연금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기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상품은 연금으로 수령시 별도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3.3% ~ 5.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 80세 이상 수령시 3.3% / 70이상 ~ 80세 미만 수령시 4.4% / 70세 미만 수령시 5.5%

     

    그러나 연간 1,500만원이상을 수령하게 되면, 16.5%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과세를 적용하여 소득을 합산할 때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도 합산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역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거 '14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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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같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소득은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종합소득과세를 선택하면 세율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 2024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민
    10억원 초과 45% 6,594만

     

    연금소득이 1,500만원이 초과하는 해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다거나, 다른 소득이 크게 증가했을 경우, 세금을 잘 계산해 보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한편, 건강보험료는 전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는 ①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소득금액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②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도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말하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때보다 대부분 많이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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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건강보험료에서는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와는 상관 없이, 개인연금은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종합과세로 할지, 분리과세로 할지 선택을 할 때에는 세금만 신경쓰면 됩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추후에는 건강보험에서도 개인연금의 소득이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니 변동사항이 발생하는지 잘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손에 잡히는 경제,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연금-종합과세-신청시-국민연금-건강보험료-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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