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6. 23:36ㆍ경제 이야기
최근 은행간 계좌이체로 송금시 모바일로 이체를 하다 보니, 착오송금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고, 착오송금 없이 이체할 수 있는 tip들을 알아보겠습니다.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라디오를 듣고,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송금할 때 은행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은행원을 통해서 이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원이 알아서, 실수없이 송금을 진행해 줬고, 만약 착오송금을 하더라도 은행의 실수라면 은행에서 손해를 보장해 줬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 없이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분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이체를 합니다. 특히 모바일로 이체를 하다 보니 착오송금을 하는 실수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목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착오송금된 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예금자보호법 및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에 의거)
착오송금 반환 대상
- '21.7.6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 '23.1.1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즉, '23.1.1 이후에는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위의 반환대상에 포함되는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어떤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호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확인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자진 반환받거나, 미반환시 지급명령을 진행하여 대신 돌려받아 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돌려받은 돈에서 회수를 위해 사용한 비용 차감 후에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착오송금 유형
'23년 착오송금의 61.1%가 100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이며,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계좌송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65.3%)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1%, 서울이 20.8%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20~50대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착오송금의 60% 이상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였으며, 30%는 이체 목록에서 잘못 선택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3%는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라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송금에서 착오송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60%이상)
착오송금 예방 tip
위와 같은 유형별 착오송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착오송금 예방 tip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것이니 송금하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멀티 태스킹 금지. 집중해서 이체할 것
② 최근이체계좌, 자주쓰는계좌에 항목이 너무 많을 경우 실수 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정리해 줄 것
③ 이체 전 예금주명과 송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송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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