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폐지

2024. 6. 18. 23:59경제 이야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제도를 수정하려는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의 찬성과 반대 의견은 어떠한 주장이 있으며, 1주택자 종부세 폐지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유형별로, 공시가격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종부세는 2005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많이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종부세 납부대상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유형별로 공제금액 내로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납부대상이 아니며,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유형별과세대상-공제금액-기준표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이므로 실거래가는 12억원을 넘어 약 15억원 정도도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찬성의견

 

최근 5월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 종부세 폐지 발언을 해서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찬성의 대표적인 의견은,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견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 12억이 넘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주택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은퇴한 고령자분들에게는 종부세 부과는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정된 수입이 크지 않은 경우, 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검토의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반대의견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1주택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공시가격 수십억이 넘는 초호화 저택을 보유한 1주택자까지도 종부세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은 폐지의견에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완화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상급지 주택의 경우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 급격하게 상승하고, 중·하급지 주택 가격은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매우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1주택자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할 경우에도 그 공시가격에 부합되는 가격의 상급지 주택으로의 몰림 현상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전망

6월 2일 참여연대에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때, 1주택자 실거주 종부세 폐지에 대하여 52%가 부정 의견을, 21%는 모름/기타, 27%가 찬성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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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폐지 여론 참고자료 (출처 : 참여연대 홈페이지)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위와 같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반대하는 여론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으로 볼 때,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금액을 상향시키는 것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수정하는 것이나,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나 모두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제8조(과세표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참고) 종합부동산세 계산흐름도

 

다음은 개인의 종합부동산 계산흐름도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계산흐름도
종합부동산세-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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