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9. 22:26ㆍ경제 이야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 전월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3가지를 주택자금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거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저축을 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즉,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항목 중에 주택자금 소득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다주택 소유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항, 제6항
-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12.31) 당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세대주
·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원이하
·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경우에만 가능
- 참고사항 :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세대원은 집에 실제 거주해야 함)
2주택자였다가 연말에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세대주가 되므로, 1년간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액 기준
상환기간 | 상환방식 | 소득공제 한도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
기타 | 500만원 |
※ 고정금리 : 차입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고정금리 또는 5년이상의 기간단위 변동금리로 상환하는 것을 의미함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금액을 과세기간동안 상환하는 것을 의미함
* 거치식 :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리금을 내는 방식
전월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4항
-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12.31) 당시 무주택세대주
·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85㎡이하(국민주택규모)
· 은행 대출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에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자금
- 참고사항 :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세대원은 집에 실제 거주해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25.12.31까지)
- 조건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 12.31까지 세대주여야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액 : 연간 납입액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96만원)
-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불가
* 단, 해지전후 3개월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 당첨 등의 사유,
해지 6개월 전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 정지, 파산 등의 사유에는 소득공제 가능
2024년 세법 개정 방향
2023년 7월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며, '24.1.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1.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납입한도 증가 (24.1.1이후 납입분부터)
- 납입한도 240만원 → 300만원
- 소득공제 한도 96만원 → 120만원
2.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주택가격 기준과 소득공제 금액 증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 6억원으로 확대 (24.1.1부터)
- 공제한도 (세부사항은 아래 이미지 참고)
· 기존 300만 ~ 1800만원
· 600만 ~ 2,000만원
이상으로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세대주 조건,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조건을 갖추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알차게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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