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5. 21:56ㆍ경제 이야기
은행에 예·적금을 하면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15.4%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일정 자격이 되는 경우,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세금우대저축)등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가지를 비교해 보시지요.
목차
비과세, 저율과세, 일반과세란?
비과세
비과세는 과세가 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으며,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 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을 말합니다. 1인당 5천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이자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예·적금을 가입하시려면 최우선으로 이용하셔야 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율과세
저율과세는 일반적으로 세금우대저축으로 불리는 상품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계속해서 가입가능한 시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과 달리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1인당 3천만원까지 의 저축에 대한 이자가 1.4%만 부과됩니다.
단, 2금융권인 단위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준조합원 등으로 가입할 경우 저율과세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
비과세, 저율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저축상품은 일반과세 됩니다. 이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예·적금이 만기가 되어 돈을 받을 때, 먼저 세금이 제외된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별도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에 원금 기준으로 5천만원씩 분산하여 예적금 저축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비과세, 저율과세, 일반과세 비교
비과세, 저율과세, 일반과세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 | 저율과세 (세금우대) |
비과세 | |
세율 | 15.4% | 1.4% | 0% |
이자소득세 14% + 지방세 1.4% |
농특세 1.4% | -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만19세이상 | 만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1인당 3천만 | 1인당 5천만 |
금융기관 | 제한없음 | 2금융권 (단위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 |
중도해지시 | 일반과세 | 일반과세 | 비과세 |
종합소득과세 | 합산 | 비합산 | 비합산 |
비과세, 저율과세, 일반과세 이자 및 세금 비교
이번에는 月 100만원, 200만원 1년 적금과 1천만원, 3천만원 1년 예금의 이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자계산기로 일반과세 / 비과세 / 세금우대로 각각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이율 5%, 단리 적용)
구 분 | 일반과세 | 저율과세 (세금우대) |
비과세 | |
적금 1년 월100만원 |
원금합계 | 12,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원 |
세전이자 | 325,000원 | 325,000원 | 325,000원 | |
이자과세 | -50,050원 | -4,550원 | 0원 | |
세후수령액 | 12,274,950원 | 12,320,450원 | 12,325,000원 | |
적금 1년 월200만원 |
원금합계 | 24,000,000원 | 24,000,000원 | 24,000,000원 |
세전이자 | 650,000원 | 650,000원 | 650,000원 | |
이자과세 | -100,100원 | -9,100원 | 0원 | |
세후수령액 | 24,549,900원 | 24,640,900원 | 24,650,000원 |
적금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월 100만원 적금시 약4.5~5만원, 월 200만원 적금시 약 9~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구분 | 일반과세 | 저율과세 (세금우대) |
비과세 | |
예금 1년 1000만원 |
원금합계 | 1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세전이자 | 5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
이자과세 | -77,000원 | -7,000원 | 0원 | |
세후수령액 | 10,423,000원 | 10,493,000원 | 10,500,000원 | |
예금 1년 3000만원 |
원금합계 | 30,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0원 |
세전이자 | 1,5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 | |
이자과세 | -231,000원 | -21,000원 | 0원 | |
세후수령액 | 31,269,000원 | 31,479,000원 | 31,500,000원 |
예금은 1천만원 1년 예금시에 7~7.7만원, 3천만원 1년 예금시에 21~23.1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적금보다는 예금 가입시 저율과세나 비과세를 활용하시는 것이 효과가 크겠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돈을 지켜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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