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6. 23:20ㆍ경제 이야기
주택의 생애주기에 따라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1편에 이어서 부동산 처분시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신 부동산 세금에 따른 절세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 취득, 보유시의 세금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택 처분시의 세금과 절세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처분시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매도)할 때 차익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시 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주택가격 12억원 이하)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이상어야 함
양도소득세 감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기간, 보유기간 각각 연 4%씩 적용해 양도세 차감(최대 80%)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예정신고
부동산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 2023.7.15 잔금을 받을 경우, 23.9.30까지 납부해야 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1 ~ 5/31사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예정신고만 하면 확정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은 '22.5.10 ~ '24.5.9 사이에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부동산이 과열되었을 때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이 된 날부터 재계산 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22.5.10 이후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①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2년 이내)
※ '23.1.12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소득세 세율
현재의 세율은 '21.6.1이후 적용되고 있는 세율로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은 '22.5.10 ~ '24.5.9 사이에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를 면제해 주고 있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세금 절세 TIP
1. 취득세는 최대한 기본세율 적용받기
조정대상지역 2번째 주택부터, 비조정대상지역은 3번째 주택부터 중과되므로, 2번째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취득시 취득일과 세대구성에 주의
부모님이 2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함께 사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자녀가 주소를 분리해 놓은 후 취득하면, 자녀의 첫번째 주택이 됩니다. (취득일과 세대기준 비교)
3.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 1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양도가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의무가 있으나, 그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 의무가 없음
- 다주택자는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여러 채 있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과세 적용되며, '24.5.9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도 중과세가 유예되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 1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부동산과 해외주식 각각 250만원씩 공제됩니다. (파생상품, 신탁수익권도 각각 적용됨)
이상은 행크TV 지병근 세무사님의 절세 팁 영상을 참고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실 분들은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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