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저율과세) 가입방법과 혜택 알아보기

2023. 11. 2. 23:03경제 이야기

일반적인 예금, 적금의 이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자소득세의 혜택이 있는 예·적금을 가입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데, 바로 저율과세 상품을 가입하면 됩니다. 19세이상 모두 가입 가능하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목차

     

     

    저율과세란?

     

    보통 세금우대저축으로 표현되는 상품들이 저율과세 상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서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라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율과세 세금부과 일정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세금부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12.31 ~26.12.31 27.1.1이후
    이자소득세 비과세 5% 9%
    농어촌특별세 1.4% 0.9% 0.5%
    세금 계 1.4% 5.9% 9.5%

     

    2022.12.31까지였던 비과세 기간이 22.12.31에 개정되어 25.12.31까지 3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도 3년 후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기간 안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율과세 때 비과세 되는 만큼의 10%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즉, 14% 전체가 비과세 되는 기간에는 1.4%, 9%가 할인되는 기간에는 0.9%, 5%가 할인되는 기간에는 0.5%의 농특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또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저율과세 가입대상, 가입한도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단위농협, 수협, 상호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1인당 3천만원 이하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여러 기관에 가입을 하더라도 총합이 3천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하며, 이자에 대한 저율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가입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새마을금고 :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자 또는 생업에 종하사는 자로서 출자 1좌이상 현금으로 납입한 자

     

    단위농협, 신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 출자금을 넣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저율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 회원, 준조합원 등의 가입은 추후에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회원가입

     

     

    참고로, 수협은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협은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지점마다 조합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수협 "Sh 파트너뱅크" 어플을 설치하고 → 입출금 통장을 개설(회원수협-Sh얼쑤!(All秀!) 입출금통장) → 가입하려는 상품이 있는 수협 지점의 조합원 가입 → 

     

    ※ 조합원가입 방법

    Sh파트너뱅크 앱에서 오른쪽 상단 메뉴바 → 비대면서비스 → 비대면준조합원가입 →  비대면준조합원 가입 신청(신분증, 회원수협 계좌 필요)

     

    세금우대저축-저율과세-가입방법과-혜택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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