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 22:57ㆍ경제 이야기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하면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의 15.4%는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과세종합통장을 가입할 수 있다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비과세종합저축은 특례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혜택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금융권이나 증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이 있는 상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반과세된다면 15.4% 부과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너무나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하고 싶지만, 65세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자계산기로 적금, 예금의 일반과세와 비과세 적용시 이자를 계산해 보시면 그 차이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자
비과세저축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에 65세 이상인 분이나 장애인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단, 가입년도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 제한됩니다. 즉, 1년이라도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가입대상
1. 65세 이상인 거주자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가능 기간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2.12월에도 비과세종합저축이 일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극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년씩 연장되고 있는데,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 한동안 계속 연장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25.12.31까지 가입 가능!
가입한도 및 인출 순서
가입한도는 모든 금융회사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금액의 총액으로 합니다. 인당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금 5천만원까지에 대해서는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자 및 배당은 원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에는 이자 및 배당을 먼저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원금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 합산하여 인당 5천만원까지만! 원금부터 인출됨!
비과세종합저축의 장점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 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 뿐만 아니라,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물론, 원금 5천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제한사항이 있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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