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4. 22:33ㆍ경제 이야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한(미리 떼고 줌) 1년간의 세금을 확인하여 다음 해 2월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고, 회사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꽃은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항목을 챙겨서 13월의 월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부양가족이 없고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더 많이 내셔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돌려받지 못하신다고 잘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거나,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세금공제 부분을 연초부터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하기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31부터 시작했습니다. 미리보기는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맞벌이 부부가 부양 가족을 어느 쪽에 올려야 좋을지, 그에 따른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하신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특히, 항목별 절세 tip도 제공하니, 한 번 씩 들어가 보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정부는 '23.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만 챙기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기한('23.10.27~'23.11.30) 내에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하여 최초 1회는 동의(~24.1.19)를 해야 합니다.
다니시는 회사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잘 준비하셔서 절세에 성공하시고, 내년에 시작되는 새해에는 연초부터 절세를 생활화 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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