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1. 16:12ㆍ경제 이야기
미국주식을 분할매수한 후에, 다시 분할매도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손익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선입선출로 계산할지, 평균매수단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지, 증권사별로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 증권사별 방식을 알아보고 장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미국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의 양도세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익통산 적용 : 즉, 손실과 수익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 예) 손실이 1000만원, 수익이 500만원일 경우, 통산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음
2. 기본공제 250만원/年 적용
*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므로, 만약 연말에 약 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 된다면 250만원씩 과세연도를 다르게 하여 매도하면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 22% 적용(지방세 포함)
미국주식(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실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 필요로 인하여 증여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해외)주식 손익계산 방법
미국주식 손익계산 방법에는 선입선출 방식과 평균매수단가 방식(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선입선출 방식을 주로 적용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 MBC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김현우 소장 사례 참고
A주식을 1월에 주당 50달러일 때 1000만원어치 사고, 5월에 주당 200달러일 때 2000만원어치 샀는데,
현재 주가는 주당 100달러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1000만원어치만 분할 매도를 한다고 할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1월에 주당 50달러때 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하면 수익입니다. (선입선출 방식)
2) 5월에 주당 200달러때 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하면 손실입니다. (후입선출 방식)
3) 1월과 5월에 매입한 것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수익도 손실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평균매수단가 방식)
선입선출 방식
선입선출(先入先出)이란, 먼저 샀던 주식을 먼저 판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1)번의 사례입니다.
먼저 산 주식부터 매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선입선출 방식을 따릅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거하여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평균매수단가 방식(이동평균법)
평균매수단가 방식은 이동평균법이라고도 합니다. 분할 매입한 주식의 평균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도한 금액과의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을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별 손익계산 방식
증권사별로 손익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대부분 선입선출 방식을 따를 것 같지만, 일부 증권사는 이동평균법을 따릅니다.
손익계산 방식 | 증권사 | 근거 |
선입선출 | 키움, 미래에셋, KB, NH, DB금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이동평균법 | 삼성, 한국투자, 대신 | 소득세법 제39조 |
선입선출은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물타기 해 놓으면, 추후 반등하여 수익을 실현할 때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오르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수익 실현을 할때 수익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건... 세금을 내더라도 이익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
미국(해외)주식 환차익 세금은?
참고로, 미국(해외)주식 투자를 하면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했다가, 달러가 많이 오른 후 환전해서 이익을 보는 환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해외) 주식을 샀다 팔아서 생기는 이익은 모두 주식매매차익으로 간주됩니다.
즉, 1000만원어치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B주식500주를 샀고, 그 이후 주가가 올랐다 떨어지다 결국 1년 뒤에 같은 가격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그 사이에 달러는 1000원/달러 → 1300원/달러가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주가는 그대로지만, B주식을 지금 500주 전량 매도하면 30%의 환차익을 통해 300만원정도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때에는 이를 주식매매차익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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