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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및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한(미리 떼고 줌) 1년간의 세금을 확인하여 다음 해 2월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고, 회사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꽃은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항목을 챙겨서 13월의 월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부양가족이 없고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더 많이 내셔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돌려받지 못하신다고 잘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거나,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세금공제 부분을 연초부터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
2023.11.04 -
푸바오 더현대 팝업스토어, 마이 스위트홈 예약 및 관람안내
푸바오와 바오패밀리 팝업스토어가 여의도 더현대 B2F에서 11/9(목)~11/22(수) 약 2주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내년이면 반환될 푸바오와 새로 태어난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함께 하는 바오패밀리의 다양한 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장소 : 여의도 더현대 서울 B2F 아이코닉존(11/9~22) 예약하기 11월 3일 금요일 18시! 예약이 시작됩니다. 네이버 예약 링크 또는 인스타그램 @fubao_popup 프로필 링크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예약하러 가기! 관람안내 예약에 실패하실 경우, 11/14(화) ~ 16(목), 11/20(월) ~ 11/22(수)에는 현장 예약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은 회차별 1인 1매 가능합니다. - 예약자 본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2023.11.03 -
세금우대저축(저율과세) 가입방법과 혜택 알아보기
일반적인 예금, 적금의 이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자소득세의 혜택이 있는 예·적금을 가입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데, 바로 저율과세 상품을 가입하면 됩니다. 19세이상 모두 가입 가능하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목차 저율과세란? 보통 세금우대저축으로 표현되는 상품들이 저율과세 상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서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라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율과세 세금부과 일정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세금부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12.31 ~26.12.31 27.1.1이후 이자소득세 비과세 5% 9% 농어촌특별세 1.4% 0.9% 0.5% 세금 계 1.4% 5.9% 9..
2023.11.02 -
비과세종합저축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세요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하면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의 15.4%는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과세종합통장을 가입할 수 있다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비과세종합저축은 특례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혜택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금융권이나 증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이 있는 상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반과세된다면 15.4% 부과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너무나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하고 싶지만, 65세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들만 가입이 가..
2023.11.01 -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연장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지, 그 효력은 언제 발휘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의미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의 조건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묵시적 개약갱신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인하기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2023.10.31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지역별, 시기별 금액기준
전세, 월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범위와 보장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집주인)에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권리순서 날짜순으로 금액을 보장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집주인)이 서울특별시에서 3억원에 매입한 집(다가구주택)에 A, B 두명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등기부등본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 보시지요. 2022.2.10 3억원에 집주인이 집을 매..
202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