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9. 01:52ㆍ경제 이야기
ETF는 주식과 같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지만, 주식과 다른 세금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세법 상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 ETF(국내주식 투자, 해외주식 투자), 해외상장 ETF의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TF의 과세기준별 분류
과세기준별 분류를 위한 ETF(Exchange Traded Fund)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상장 ETF와 해외에 상장된 해외상장 ETF가 있습니다.
둘째, 국내상장 ETF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ETF과 기타 ETF*로 분류합니다.
* 기타 ETF : 채권, 해외지수,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ETF
국내상장 ETF
국내상장 ETF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ETF와 기타 ETF로 분류됩니다.
① 국내주식형 ETF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말하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10위까지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주식 지수 또는 테마 등을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② 기타 ETF
국내상장 ETF 중에서 국내주식형 ETF외의 ETF를 말합니다. 최근 월배당 ETF로 인기있는 에미당, 솔미당, 타미당으로 불리는 해외지수형 ETF도 기타ETF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기타ETF에는 국내채권형, 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 등 다양한 ETF가 있습니다.
해외주식형 ETF에서 월배당 ETF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상장 ETF
해외상장 ETF는 미국 등 국외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합니다. 미국 ETF가 대표적이며, 자산 규모로 10위권 안에는 다음과 같은 ETF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PY, QQQ 등은 국내 투자자들이 특히 관심있게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3,961억달러의 자산을 가진 SPY가 가장 높은 자산을 보유중이며, QQQ도 1,988억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 합니다.
ETF 세금 정리
매매차익
ETF의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 비과세
* 국내주식과 같이 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국내상장 기타 ETF (해외주식형 ETF 등) : ETF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세(15.4%) 부과
* 과표기준가 :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하루에 한 번 운용사에서 공시하는 가격
* 당일 매수·매도할 경우 과표증분이 없으므로(과표기준가는 1일 1회 공시) 세금이 없음
- 해외상장 ETF : 양도소득세 22% 과세 (연간 250만원 공제)
분배금
보통, ETF의 배당금이라고 불리는 분배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분배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분배금에는 배당금이 주를 이루지만, 배당금 외의 수익(현금 이자, 보유주식 매각 이익 등)까지 함께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국내상장 기타 ETF(해외주식형 ETF 등), 해외상장 ETF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즉, 세금을 이미 제외된 금액이 ETF별 분배금 지급 주기마다 입금됩니다.
요약
ETF별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 |
국내상장 기타 ETF |
해외상장 ETF |
매매차익 | 비과세 | 매매차익 vs 과표증가분 中 작은금액에 배당소득세 15.4% 과세 |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22% 양도소득세 부과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 |
* 과표증가분 : ETF 매입시 과표기준가 - ETF 매도시 과표기준가
* 해외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부과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투자대상 ETF 선정 tip
마지막으로, 투자를 할 때, 미국 ETF 선정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ETF 투자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출처 : 잠든사이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
첫째, 시가총액(AUM)이 10억 달러 이상일 것(약 1조 3천억)
둘째, 최근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1천만 달러(약 130억원) 이상일 것
셋째, 운용보수가 연간 기준 1.5% 이하일 것
아무리 좋은 종목을 담고 있는 ETF라 하더라도, 규모가 너무 작으면 상장 폐지의 우려가 있고,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운용보수가 높을 때는 장기적으로 수익률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니 운용보수가 작은 ETF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과세이연(분배금 납부 없이 재투자)을 위해서는 연금계좌나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ETF 세금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자하실 때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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