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24년 10월부터 간편하게 보험청구 가능

2023. 10. 6. 23:50경제 이야기

이제는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개인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하여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될 예정입니다. '24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가 쉬워집니다. 단, 30병상 미만의 의원과 약국은 '25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통과

 

'23.10.6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병원이 환자 진료 내역을 전자문서 형태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을 쉽게 받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느라 종이 문서를 병원으로부터 받아서, 스캔을 하거나 FAX로 보내는 등의 절차 없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 질 예정입니다.

 

깜빡하고 청구하지 못하는 보험금이 없어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어르신 분들의 불편함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매년 2~3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가 미치는 영향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줄어들면 보험사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절감을 포함한 보험사들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료계가 반대했으며, 그 이유는 보험업계가 의료정보를 이용해 중증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이는 병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24.10월부터는 개인이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 보험사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단, 규모가 작은 의원(30병상 미만)과 약국은 1년 더 준비기간이 주어지며, '25.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어플 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누락되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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