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5. 22:39ㆍ경제 이야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상향되었고,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됩니다. '23년 8월 30일부터 바로 시행된 내용,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16.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들의 청렴한 업무 수행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모호한 기준을 법제화 하는 장점이 있었고, 금액 가이드를 제시한 결과, 제한되는 금액 내에서 선물세트가 만들어지는 진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23.8.30부터 시행된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변경된 기준
1.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조정
-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50% 상향
기존 | 개정 | |
10만원 (설날·추석 20만원) |
→ | 15만원 (설날·추석 30만원) |
※ 설날·추석 선물기간 : 설날·추석 24일 전부터 ~ 설날·추석 5일 후까지
* 선물기간 중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기간을 경과해 받아도 괜찮다고 함
(예 : '23년 추석은 9/29이므로, '23년의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9/5 ~ 10/4)
2. 선물 범위 확대
- 확대된 선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 개정 | |
물품만 허용 (5만원 내) | → | 물품,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 (5만원 내) ※ 금액상품권 X |
※ 백화점상품권 등의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물품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기프티콘, 카카오톡 선물 등)
- 용역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되어 있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영화티켓, 연극티켓 등)
선물 가액 범위
선물 종류 | 가액범위 | |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3만원 | |
선물 | 물품,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 | 5만원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5만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30만원) |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 5만원 |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 10만원 |
위에서 보셨듯이 파란색 글씨 부분이 '23.8.30부터 변경된 부분입니다.
청탁금지법 게임하기
DAUM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퀴즈, 점프게임도 풀어보고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을 받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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