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3. 3. 6. 22:25경제 이야기

정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2/13 나왔고, 이어서 서울시가 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를 2/23에 발표했습니다. 승용차 6,300대를 상반기 지원 예정입니다.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마감되며, 접수순이 아닌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지방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860만원 입니다. 국비(680)+지방비(180)로 지급되며, 차종별로 차등지급됩니다.  보조금을 확인하실 때의 순서는 ① 본인이 보조금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 → ②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조금 지원기준과 보급대수를 확인 → ③ 구매하려는 차종에 대한 지원금 확인 → ④ 구매하려는 차종의 출고·등록 예정일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

     

    공통자격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기준일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 예외인정 : 군인 등 특수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증빙 필요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재지원제한기간내 추가구입시

    승용·승합차는 2년간(화물차는 5년간) 1대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가능하므로,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예, 승용구매후 승용구매)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초 1대 외에는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법인 승용(초소형 승용차의 경우에만 해당), 화물(경형, 초소형)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없음(최대 50대로 제한)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지원대상별 기준

    승용, 화물차

    - 개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시인 경우

    - 법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렌탈·리스 

           1) 1년 이상 장기 :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2) 단기 :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단기렌탈·리스로 신청 후 2년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외국인 :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18세 이상인 자

       *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 공공기관 :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승합(중형)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함)

     

     

     

    서울시 보급대수, 구매보조금 기준

    서울시의 상반기 보급대수와 구매보조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승용차 기준으로 상반기 승용차 기준으로 6,300대 지원 예정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22년에 서울시에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상반기 6,300대, 하반기 7,00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슷하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금은 최대 900만원(국비 700만원, 시비 200만원)에서 올해는 86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급대수

    - 보급대수 : 총 8,816대(상반기)

     · 전기승용차 6,300대(일반 5,520대, 우선 780대)

     · 전기화물차 : 2,500대(개인 1,250대, 택배 750대, 중소기업 생산 250대, 우선순위 250대)

     · 전기승합차 : 16대(어린이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 서울시 보급사업 공고는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 예정입니다.

     

    구매보조금 기준

    승용차 기준으로 국비(정부 지원금액)는 차량가격 5700만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5700만원 미만일 경우 100% 지원되며, 5700만원이상~8500만원미만 50%, 8500만원 이상은 지원금이 없습니다. 시비(지자체 지원금액)는 국비에 비례해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제조·수입사들은 판매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는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차량가격을 57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대형 차량의 경우에도 85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전기차-보조금기준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기준 (출처 : 서울시 공고문)

    5700만원 미만이어야 최대 지원금인 86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700만원은 잘 기억해야 하는 숫자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므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전기차-보조금-추가지원금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지원금 (출처 : 서울시 공고문)

     

     

     

    서울시 차종별 지원금액 확인

     

    100% 지원받는 차량 종류

    차량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며, 정부에서 정한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860만원 지원)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20인치,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20인치,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20인치,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이상 현대차] EV6 스탠다드 2WD 19/20인치, EV6 롱레인지 2WD 19/20인치, EV6 롱레인지 4WD 19/20인치, 니로 플러스, The all-new Kia Niro EV [이상 기아차]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857만원 지원)

     

    세부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이야기] -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급기준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급기준

    환경부에서는 '23.2.2(목)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전기승용차에 대한 관심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상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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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차량별 지원기준

    서울시-전기승용차-지원금표2
    서울시 전기승용차 지원금표 (출처 : 서울시 공고문)

    현대, 기아차만이 100% 지원받는 차종이 있으며, 인기가 많은 수입차 테슬라의 경우 Model3, Model Y의 경우 최대 328만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전기화물차의 지원금액과 전기승합차의 지원금 등 전체적인 내용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종류별로 제조사를 선택하여 지원가능한 차량과 국고보조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고·등록 예정일 확인

    그럼, 출고·등록 예정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이 아니라,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출고·등록일자를 대략적으로 알아야 

    예산이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남아있는 타이밍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사업-추진절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출처 : 서울시 공고문)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국비, 지방비 보조금의 합) 수령

     

    출고기간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예, 「아이오닉6 출고기간」) '23.3.6 기사에 따르면, 아이오닉6 출고기간은 지난달까지 13개월정도 걸렸었지만, 이번달에는 5개월로 줄었다고 합니다. 제조·수입사 딜러에게 문의하여 출고예정기간을 확인하고,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역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고문의 신청시 유의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특별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개인 선호 변경,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꼼꼼하게 챙기셔서 전기차 지원금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