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 연납신청 서두르세요

2023. 5. 29. 23:37경제 이야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세법에 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10%까지 공제되던 것이 점차 감소되어 25년 이후 2.7%까지 축소되므로 서둘러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23년의 경우, 1월에 연납했다면 6.4%, 3월에 연납했을 경우 5.2%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에 연납신청을 6.16~6.30까지 신고납부 한다면 연세액의 3.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할 경우, 1.7%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23년 연납시기에 따른 공제율

      · 1월 6.4%

      · 3월 5.2%

      · 6월 3.5%

      · 9월 1.7%

     

    따라서, 만약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제율이 '25년까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여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3년 신고납부기간

     

    자동차세 기간 및 납부방법

    지방세법 제128조에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1년 세액을 1/2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자동차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즉, 1월~6월까지의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 7월~12월까지의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 ~ 6월 6/16 ~ 6/30
    제2기분 7월 ~ 12월 12/16~12/31

     

    23년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16 ~ 1/31 연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x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16 ~ 3/31
    6/16 ~ 6/30
    9/16 ~ 9/30 제2기분 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184 x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국세청 wetax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위택스에서 회원가입하신 후,

    ① 로그인② 전체메뉴 부가서비스의 자동차세연납신청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메뉴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화면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연도별 연납공제율

    지방세법 128조 제3항, 제4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신설로 '21년부터 연납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에라도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할인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연납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납시기 종전공제율 변동 후 공제율
    21~22년 23년 24년 25년이후
    1월 10% 9.15% 6.4% 4.5% 2.7%
    3월 7.5% 7.5% 5.2% 3.7% 2.2%
    6월 5% 5% 3.5% 2.5% 1.5%
    9월 2.5% 2.5% 1.7% 1.2% 0.7%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해 주는 연납 할인은 '94년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0% 할인이 그때부터 도입된 것입니다. 편리하고 할인이 되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미리 낼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감세를 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금리가 높아진 시점이라, 미리 냈을 때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통해 금리 이상의 이익을 내실 수 있다면 기회비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보다 조금이라도 연납할인을 받으시려는 분들은남은 기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