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2023. 6. 1. 11:07경제 이야기

취약계층이 필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5.31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5.31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신청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에너지바우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①소득기준②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각각 기준이 다른데, 모두 공통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의료급여는 100분의 40, 

    교육급여는 100분의 50, 주거급여는 100분의 43이 기준입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액과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문을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2-191호)(20230101).pdf
    0.09MB

     

    일단,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되시려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신 경우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혹시 본인이 수급자 조건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세대원특성기준

     

    ①번 소득기준에 해당하신면서, 동시에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십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예를들면, 장애인이시라고 해서 모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것이 아니라, ①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해당되시고, 소득기준을 충족하시더라도 ②세대원특성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세대원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22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셨던 분들은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보가 바뀌지 않으신 분들은 자동 신청됩니다. 그러나, 정보가 바뀌신 분들(이사하시거나 세대원수가 바뀐 분들 등)은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시간이 여유있으실 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3년 연간 지원금액입니다.

    * 여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고,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5천원, 바우처 신청하실 때 선택)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도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권신청 방법이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3.5.31 ~ 2023.12.29까지

     

    지원기간

    - 2023.7.1 ~ 2024.4.30까지

      * 여름바우처 : 23.7.1 ~ 23.9.30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3.10.11 ~ 24.4.30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4.4.3-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되어야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지원기간 내에는 국민행복카드 → 요금차감,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이용권 변경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할 경우,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셔서 국민행복카드를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카드사별 문의전화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88-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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