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급기준

2023. 2. 7. 07:47경제 이야기

환경부에서는 '23.2.2(목)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전기승용차에 대한 관심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상향조정하였고, 인센티브 기준 등이 수정, 신설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 지자체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가보조금을 먼저 확정하면 지자체에서 지자체 보조금 기준을 발표합니다. 국가보조금은 2012년 자동차 1대당 1500만원까지 지원하기 시작했으나, 2022년 최대 700만원으로 절반이하로 감소했습니다. 2023년에도 소폭 감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개편

     

    전기차보조금 기본가격 기준

    ※ '23년 기본가격 기준

    차량가격 5.7천만원 미만 5.7~8.5천만원 8.5천만원 초과
    보조금 100% 지급 50% 지급 0% 지급

    '22년 기본가격은 5.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 전액(100%) 지급, 5.5~8.5천만원 50%, 8.5천만원 초과시 미지급이었으나 최근 원자재 급등에 따른 배터리 가격 인상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200만원 상향시켰습니다.

    ※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 변화 : '21년 6천만원 미만 → '22년 5.5천만원 미만 → '23년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산식(국가보조금)  

    * 지자체보조금 제외

     

    최대 680만원(중·대형) or 580만원(소형이하)

    = 성능보조금[500(중·대형) or 400(소형이하)] x 사후관리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 '22년 최대 700만원 = 성능보조금(600) + 이행보조금(70) + 에너지효율보조금(30)

        * '22년 대비 최대지원금 20만원 감소(중·대형 기준)

     

    위와 같이 보조금 산식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성능보조금, 사후관리계수,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능보조금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했습니다.(600 → 500만원) 그 대신, 전기스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31%(16 → 21.5만대) 늘렸습니다. ※ 보조금은 줄이고, 지원대수는 늘리는 정책입니다.

    소형이하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했습니다. (중·대형과 100만원 차이가 새로 생김). 초소형은 3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원 줄었습니다.

    ※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 추가 지원.(초소형은 추가지원 20%로 확대)

     

    성능차등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서 15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450km 초과하는 고성능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합니다. ('22년 400km 대비 50km 기준이 강화됨)

     

    사후관리평가(신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의 사후역량평가에 따라 20% 성능보조금을 차등지급합니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시 사후관리계수를 1.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협력업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비센터를 운영하면 0.9, 부품관리 전산화가 안된 제조사에는 0.8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1)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인상 (70만원 → 140만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곳(국내제작사: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해외제작사: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 이행보조금은 20년 20만원, 21년 50만원, 22년 70만원에서 올해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원 신설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

     

    이 조건에 부합하는 수입차 브랜드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3)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신설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V2L(Vehicle to Load)기능을 탑재한 차량에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대차그룹의 순수 전기차에 탑재된 기술입니다. 

     

    이를 적용해 보았을 때, 뉴스기사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5(스탠다드)는 최대금액인 680만원 국가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고, 테슬라 모델3(싱글모터)는 지난해 315만원 → 260만원으로 55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합하면 최종 보조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22년과 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비교

    위에서 정리한 23년 보조금과 22년 보조금을 항목별로 비교한 표 입니다. 환경부가 2.2 발표한 보도자료 붙임자료입니다. 기본가격, 보조금 상한, 인센티브, 성능차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기준이 변경되거나 새로 만들어 졌음을 볼 수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2년-23년-전기승용차-보조금-비교
    22년과 23년 전기차 보조금 비교(전기승용차)

     

     

    지자체보조금 사례(22년 참고) 

    ※ 23년 기준 발표전

    환경부는 2.9까지 사후관리 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2023년 전기차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되면, 지자체별 보조금 기준도 발표될 것이며, 23년 보조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년에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 일부 보조금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2년 하반기 보조금 기준

    1. 배정물량(전기승용)

    서울특별시 22년 전기차 배정물량

    ※ 우선순위 : 취약계층 [장애인(미성년 자녀 공동명의 포함),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2. 지원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할 경우(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3. 구매보조금(22년)

    일반적인 기준은 위와 같으며, 붙임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차종별로 국비, 시비등이 모두 정리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개인이 위의 기준들을 하나하나 고민해서 적용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국비와 시비, 그리고 총 지원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2년-서울시-차종별-전기차보조금(일부발췌)
    22년 서울시 차종별 전기차보조금(일부발췌)
    22년-서울시-차종별-전기차보조금(일부발췌)
    22년 서울시 차종별 전기차보조금(일부발췌2)

    참고로,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승용차의 경우 국가보조금 700 + 시비 35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비 3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부산에서도 350만원, 대구에서는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지원기준과 지원대수가 다르므로 '23년 지자체별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전기차보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전기차보조금-2023년-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