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0. 23:43ㆍ경제 이야기
해외주식 거래시 환차익도 양도세에 포함될까요? 일반적으로 환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거래시 환차익에 대한 이익도 과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해외주식 양도세
주식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양도세입니다. 양도차익은 주식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환차익도 포함이 될까요?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은 주식을 매입한 날에 원화 환산금액과 주식을 매도한 날이 아닌, 결제일의 원화 환산금액과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즉, 주식을 매입한 날의 원화 환산금액(환율 × 주가 × 주식수)과 결제일의 환산금액( 환율 × 주가 × 주식수)의 차이를 환차익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제일은 미국주식의 경우 주식을 매도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매도한 날의 환율이 아니라, 결제일의 환율로 계산한다는 것은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증권사의 어플로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면서 이해를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사례
예를 들어, '21년 1월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주가 $10달러인 주식을 100주 매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근 주가를 봤더니 2배로 올라 있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는 $20달러에 했고, 주식 100주를 전량 같은 가격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매도한 날은 1,310원이었고, 3일 후 결제일에는 1,3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에는 양도차익이 1,600,000원입니다. 이를 이미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한 날의 환율이 아니라 매도한 날부터 3일째가 되는 결제일의 환율로 계산합니다.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달러를 1달러가 1,000원일 때 달러를 은행에서 환전해 왔었다가, 달러가격이 높아져서 1,300원일때 다시 팔아서 생기는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을 매매하면서 생기는 이익에는 환차익은 위의 사례와 같이 녹아 들어가서 함께 계산되며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환전을 안한다면?
만약, 결제일에 환전을 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변함이 없습니다. 결제일 때 이미 양도차익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또는, 결제일에 환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미국주식을 매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제일 때 이미 양도차익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환전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김현우소장의 손경제 상담소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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