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5. 07:24ㆍ경제 이야기
부동산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전세, 월세)를 구할 때, 대부분 매물은 온라인이나 부동산 플랫폼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물도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매물은 믿고 소개 받아도 문제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에잡히는 경제, 김현우소장의 손경제 상담소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을 조금 추가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업소 전용 매물
온라인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물건이며, 방문한 부동산의 전용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더 빨리 주택 매매나 임대가 될 확률이 높은데 왜 플랫폼에 올리지 않을까요?
부동산에 물건을 내 놓는 사람이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면 귀찮다고 생각되서 부동산에 요청해서 그럴 수도 있고, 부동산에서 욕심나는 매물이기 때문에, 거래에 확신이 서는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전용매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독점하여 거래하고 싶은 마음 이겠지요.
아파트나 주택을 찾는 입장에서도 임장을 통해 부동산 전용 매물 중에 좋은 가격이나, 상태가 좋은 물건을 찾는다면 네이버 부동산 등에 공개되어 있는 매물보다 더 싸게 또는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어떤 전세대출을 받을지 물어보는 이유
전세를 구할 때, 부동산에서 어떤 대출을 받을 예정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걸 물어보지? 좋은 물건이나 소개시켜 주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 지원 한도액도 단독거주/공동거주 여부와 지역에 따른 지원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대출 조건에 맞는 주택을 소개해 주려는 의도일 수 있으니, 부동산 중개업소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조건에 맞는 주택을 더 빠르게 소개받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은 계약해도 될까?
손에 잡히는 경제의 김현우소장은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은 걸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등록해 놓고 몰래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자가 1주택 이상의 주택을 가짐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피하려는 목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업무용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조건을 달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은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항력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변제권,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으로 찾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고 싶다고 하고, 이 조건을 수용하는 매물만 소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중한 전세금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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