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2024. 3. 12. 23:12경제 이야기

학원을 운영하는 등 면세사업자일 경우, 학원 임대료 등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환급받을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는 영어로 Value-Added Tax 라고 합니다. 약자로 VAT로 불립니다. 한문과 영어의 뜻과 같이 가치가 더해짐(부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을 제공할 때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영리목적 유무와는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금 매입시에도 VAT를 징수하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특이한 사례라고 합니다. 명분은 금괴를 만들면서 가치가 더해진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금을 실물로 사서 재태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최근 금 가격이 사상최고치인데, 금 비싸게 파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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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란?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내지 않는 즉 세금을 면제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정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종류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면세사업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보건 용역(수의사 용역 포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수의사 용역 등 (단, 성형수술 등은 제외됨)

    - 교육 용역(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청소년수련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됨

    - 여객운송 용역(시내버스) *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은 제외

    - 금융 · 보험 용역

    - 주택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저술가, 작곡가의 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 값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모아서 1년에 2번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재화나 용역의 판매로 얻어지는 매출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재료비, 경비 등 매입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클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임대료 납부할 때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도 못 받는데, 임대료를 납부할 때에는 부가세를 꼭 내야 할까요?

    →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의 납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공급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임차하는(빌려쓰는) 건물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의 임차시에는 부가가치세 부과됨)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빌려주는 자)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최종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탈세를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쓰는 것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으니 지출을 증빙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출로 신고할 수 없게 된됩니다.

     

    임대료 만큼의 비용(VAT포함된 금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면, 부가세를 아끼려다가 더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세사업자는-부가가치세-환급을-받을수없나

     

    이상으로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상담소의 내용에 내용을 보완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궁금하던 내용을 알게 되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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