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2. 23:56ㆍ경제 이야기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주로 가입을 합니다. 직장을 다닐 경우, 50대라고 하여도 연금저축을 새로 가입하면 도움이 될까요? 연금저축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과 연금저축 수령기준을 알아보고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의 종류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가입 불가
가입을 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퇴직 이후에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금저축한 돈을 꺼내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납입은 쉽지만 수령이 까다롭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은 낼 여력이 없다면 중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과 연금수령 요건·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연 납입액 최대 600만원까지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와 근로소득세를 내는 경우에 기준이 조금 다른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만 있을 경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소득이 5,500만원 초과할 경우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15% 또는 12%만 세액공제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므로 소득세가 15%, 12% 줄었다는 것은 지방소득세도 1.5%, 1.2%가 절세되었다는 의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소득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 납입한도 | 600만원 | 600만원 | ||
세액공제율 | 16.5% | 13.2% | 16.5% | 13.2% |
세액공제 한도 | 99만원 | 79.2만원 | 99만원 | 79.2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 수령 요건, 기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 후 5년이상 경과 (최초로 납입한 후 만 5년이 지나야 함)
2. 55세가 되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또한, 위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최소한 10년간의 기간으로 분할하여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3세의 경우, 58세부터 연금저축 수령 가능 시기가 됩니다. 58세부터 최소한 10년간의 기간으로 분할하여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령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적립된 연금저축액을 남은 수령기간으로 나눈 후 120%까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출금할 때에는 16.5%의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50대일 경우에는 현재 현금흐름을 참고하여 가입을 고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기간 묶여 있어야 하는 돈이므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10년정도 묻어둘 여유가 있다면 가입하셔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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