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022. 11. 26. 21:45경제 이야기

2022년 11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하여 해당 청원은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이전 정부에서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포함된 금융세재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1년 유예되어 23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22.7.21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②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소득법, 소득령), ③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다수당인 야당은 '23년 시행을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25년에 시행하도록 유예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포함하여 경제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 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2년 세제개편안('22.7.21 발표 → '22.8.30 국무회의 의결 → 개정 논의중)

'22년 세제개편안 - 금투세 유예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20.6.25) 주요 내용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1. 「금융투자소득」 이라는 꾸러미를 만들어 세금을 부과하고,

2.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1. 금융투자소득 도입('23年 시행 → '25年 시행으로 논의중)

정부는 복잡한 금융세제를 단순화하고 / 비과세 축소 및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 또한, 20대 국회 요구(조세소위 의견)* 등에 따라 6.25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출처 : 보도자료)

더보기

* 조세소위 부대의견(20대 국회)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정기국회 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을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 개요

 

금융투자상품으로 부터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한 바구니에 넣고 20, 25% 2단계 세율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비과세되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집합투자기구(펀드)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등이 새로 과세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 바구니에 담을 때, 

-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5000만원(최초 2000만원이었으나 변경됨)을 공제해준다거나

- 손익통산(손실과 이익을 합하여 이익이 날때만 과세),

- 이월공제(손실을 5년간 이월해서 공제)(최초 3년이었으나 변경됨)

등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식 직접 거래시 양도소득세는 발행주식의 1%이상을 보유하거나 시가총액의 10억원('21.4.1이후 3억원 이상)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는데 '23年부터 모든 소액주주들에게까지 부과('25年으로 유예될 가능성 높습니다)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2.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정부는 소액주주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조정안은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농어촌 특별세 0.15% + 0.08% = 0.23%이며, '23년에는 농어촌 특별세 0.15%만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 현재 증권거래세 조정안 : '21년 ↓0.02%, '23년 ↓0.08% 인하(0%)

    → '22.7월 세제개편안 : '23년 0.05%(농어촌 특별세 포함시 0.2%) 부과 후 '25년 0%(농어촌 특별세 포함시 0.15%)

증권거래세 인하案 (출처 : 기획재정부 '22.7월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에(매수시에는 미발생)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익이 날 때 뿐만 아니라 손실이 나더라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 거래시 세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2022.09.28 - [경제 이야기] - 주식 거래시 세금

 

주식 거래시 세금

국내에서 주식 거래 및 보유시 세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 일반적인 주식거래시 모두 부과되며 코스피, 코스닥에서 증권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의 0.25%*가 부과됩니다. * 코

juicy-story.com


Q&A

Q. 주식 비과세 5,000만원 기준은 부부합산인가?

→ 아니다. 부부 각각 5,000만원 수익까지 양도세 비과세 됨.

 

Q.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개인이 계산해서 세금 납부?

→ 아니다. 금융회사(증권사)에서 알아서 떼갈 예정

※ 그런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가 필요하긴 함(연말정산처럼) 그 이유는, 원천징수된 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할 일도 생기고 여러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증권사간 개인의 거래내역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챙겨야 한다고 함

Q. 금투세 '23년 시행시, 양도세 피하려면 2022년말에 주식을 다 팔아야 될까?
그렇진 않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언제 얼마에 샀던지 관계없이 2022년말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후 세금을 부과함


예를 들어, 2020년에 특정 회사 주식 가격 300,000원에 1,000주를 샀는데 2022년말에 400,000원이었다면

 

- 사례1 : 2023년에 500,000원에 전량매도시

  이익 100,000원 × 1,000주 = 1억원 발생
  기본공제 5천만원 공제 후 이익 5천만원에 대한 세금 22%부과
  (1100만원 부과, 지방교육세 포함)

- 사례2 : 2023년에 350,000원에 1,000주 전량매도시
  손실 50,000원 × 1,000주 = 5천만원 발생
  세금 부과 없음. 또한 3년간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참고로, 주식거래시 대주주 조건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22.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하고 주식의 비율 기준은 없애고, 보유금액을 인상하여 특정 종목에 대하여 10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고액주주로 보며, 본인의 주식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확정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국내주식 대주주기준 완화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