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통합운영

2022. 12. 7. 07:02경제 이야기

금융위원회에서는 12.6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금리부담 경감을 내년 한시적(1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 운영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공지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안 (출처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206 (보도참고) ‘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용계획 및 차주 유의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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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보도참고) ‘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용계획 및 차주 유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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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특징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으나 조건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이니 DSR을 적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LTV, DTI는 적용됨 / 미확정)

 

단일 금리체계 적용 예정

 

신규구매/대환/보전용 구별 없이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적정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속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대로 예상)

※ 손경제에서는, 정부 발표문 하단부에 있는 내용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올해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12.20일경 금리 인상 전에 대출을 받으시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12.19까지 신청필요) 이 말은 내년의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안심전환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용추가)

 

세부적인 기준은 추후 공지되는 자료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참고] 보금자리론 이란?

 

※ 보금자리론 (세부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조)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 요약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참고] 적격대출 이란?

 

※ 적격대출 (세부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조)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대출상품입니다. 적격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문의(소득,LTV,DTI 등)는 해당 취급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안심전환대출 현재 접수 진행중

 

-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 개시중입니다. 
- 주택가격(4억→6억원)·소득요건(0.7억→1억원)·대출한도(2.5억→3.6억원) 확대하여 접수 중이며, 금리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비교 (출처 : 한국금융주택공사)

 

※ 보도자료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