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연말까지!

2022. 12. 5. 07:22경제 이야기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22.12.31) 일정 조건(노인, 장애인 등)에 충족된 대상자에게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상품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가입대상이신 분들은 연말까지 무조건 가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연장에 합의할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직 연장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edaily.co.kr)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올해 조세 분야에서 74개의 과세특례나 세액공제 등 한시적인 제도의 일몰이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생협력이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등의 제도

www.edaily.co.kr

 

→ 현재는 2024.12.31까지 가입 가능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7월에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비과세종합저축(조특법 제88의2) 적용기한 연장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비과세종합저축은 '22.12.31까지 가입한 분들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내용 중 발췌 (아직 국회 통과 안됨)


가입대상 [증빙서류]

1. 만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 수급자증명서]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확인원]

 

단, 직전 3년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

*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경제 이야기] - 만나이 통일, 만사형통

 

만나이 통일, 만사형통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가 있습니다. 세는 나이 세는나이는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1살로 하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해서 나이를 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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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것 같다면, 관련 법률은 직접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문의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문의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법률을 검색하신 후, 관련된 조항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검색 결과는 아래 접은글 참고하세요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22.,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5., 2022. 12. 31.>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01. 12. 29.>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ㆍ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본조신설 2000. 10. 21.]
[제목개정 2014. 12.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5. 1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일 것
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라.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2.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②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2. 5.>

④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5.>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5.>

 

가입한도 및 가입가능 상품

 

가입한도는?

 

저축원금 한도는 전 금융기관 통합으로 1인당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한도 포함

*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판매 종료됨 ('15.1.1이후 신규가입 및 한도증액 불가)

* 구 생계형저축은 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됨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함.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조회는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도 가능합니다.(아래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출처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가입가능한 상품은?

 

금융기관 및  공제회 등에서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 대부분 가입 가능하며, 가입하시려는 금융기관마다 가능한 상품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금융회사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우리종합금융 : 정기예금, CMA Note, CMA, e-plus CMA, 정기적금(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우리종합금융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성 상품 대상)

 

※ KB증권 : 주식, ELS,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 매수 가능

 

※ 미래에셋증권 : 주식, 펀드, 채권, ELS, RP등에 투자가능

[매수불가 상품]  CP, K-OTC 시장종목 등
[매수가능 상품]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등

 

 

 

 


비과세종합저축 장점은?

1. 비과세 세제혜택

 

가장 중요한 세제혜택은 물론 최대 5천만원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 vs 15.4% )

※ 일반과세 : 소득세 및 주민세 15.4% 과세

 

- 예금을 할 경우 (5,000만원을 4% 상품에 예금할 경우)

  · 일반과세 : 5,000만원 × 4% = 연간 200만원 이자 발생 → 15.4%인 30.8만원 과세 후 169.2만원의 이자 수령

  · 비과세 : 5,000만원 × 4% = 연간 200만원 이자 발생 → 200만원의 이자 수령 (30.8만원 절세 효과)

 

- (비과세 가입한도 내에서) 배당주에 투자할 경우 

  · 일반과세 : 배당금의 15.4% 제외 후 수령

  · 비과세 : 배당금 전액 수령

 

  → 게다가 원금에 발생한 수익금, 이자, 배당, 분배금 등을 재투자 하는 것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합산 제외된다는 장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투자할 수 있은 금액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제외 예정

 

2023년 (또는 연장시 2025년)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서도 합산제외될 예정입니다. 물론, 금투세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역시 기대되는 혜택입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예정법률 시행일 2023.1.1]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8.>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87조의3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소득

 

※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경제 이야기]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022년 11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하여 해당 청원은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었다고

juicy-story.com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방법 및 참고사항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 각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외의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이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고 하니 직접 진행해 보고, 추가 사항을 update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관련 FAQ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Q. [해지]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있나요?

A. 
[비과세종합저축(구 생계형저축)]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저축기간에 관계 없이 하루만 예치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판매종료)]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기전에 해지하시면 감면받은 세액만큼 추징됩니다.

 

Q. [매매] 매수 불가한 상품이 있나요?
A. 
[매수불가 상품]  CP, K-OTC 시장종목 등
[매수가능 상품]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등


Q. [가입]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2014년부터 안내됨)
A.
1. 영업점 방문
     -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계좌개설
     - 당사에 실명 확인된 근거계좌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나 HTS를 통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계좌개설 바로가기
     - HTS : 비과세종합저축 계좌개설(TR 7196)

Q. [입출금고] 저축계좌에서 이자나 배당이 발생할 경우 출금이 가능한가요?
A. 
- 비과세종합저축(구 생계형저축)의 경우 이자나 배당금액 및 원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 세금우대종합저축(판매종료)의 경우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는 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단,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비저축금)에 대해서는 출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