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7. 07:02ㆍ경제 이야기
금융위원회에서는 12.6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금리부담 경감을 내년 한시적(1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 운영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공지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징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으나 조건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이니 DSR을 적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LTV, DTI는 적용됨 / 미확정)
단일 금리체계 적용 예정
신규구매/대환/보전용 구별 없이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적정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속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대로 예상)
※ 손경제에서는, 정부 발표문 하단부에 있는 내용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올해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12.20일경 금리 인상 전에 대출을 받으시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12.19까지 신청필요) 이 말은 내년의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안심전환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용추가)
세부적인 기준은 추후 공지되는 자료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참고] 보금자리론 이란?
※ 보금자리론 (세부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조)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참고] 적격대출 이란?
※ 적격대출 (세부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조)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대출상품입니다. 적격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문의(소득,LTV,DTI 등)는 해당 취급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안심전환대출 현재 접수 진행중
-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 개시중입니다.
- 주택가격(4억→6억원)·소득요건(0.7억→1억원)·대출한도(2.5억→3.6억원) 확대하여 접수 중이며, 금리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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