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등급분류 검색해보기, 등급별 정확한 나이기준은?

2024. 1. 20. 19:11경제 이야기

영화마다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의 관람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나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아기는 언제까지 무료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지 그 기준과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영화 등급분류 검색해 보기

     

    영화업자는 예고편과 광고영화를 포함하여 제작하거나 수입한 영화를 상영 전까지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분류합니다. 영화 제목으로 영화 등급분류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등급분류 검색하기

     

    2014년에 개봉하여 현재까지 한국 역대 관객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명량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영화-등급분류-검색화면
    영화 등급분류 검색화면 (출처 : 영상물등급위원회)

     

    명량은 2014년 6월에 등급분류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였고, 다시 7월에 신청하여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량 회오리바다를 향하여 라는 「12세 관람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노량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볼 수 있는 영화인지 확인해 봅니다. 노량은 12세 관람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량-영화등급-검색결과
    노량 영화등급 검색결과 (출처 : 영상물등급위원회)

     

    아래와 같이 주제, 폭력성, 공포 부문에서 12세의 등급을 나타내어 12세 관람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노량-등급분류-상세정보
    영화 노량 등급분류 상세정보 (출처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등급분류 기준, 영화관람 나이기준

     

     

     

    영화 등급분류 기준

     

    영화 등급분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영화 등급분류 :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영화 관람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진흥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나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키면 영화상영관은 영업정지, 등록취소의 벌칙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장에서는 청소년만 입장할 경우 신분증 등을 엄격하게 검사합니다. 

     

    단, 부모님 등 보호자와 함께 관람할 경우에는 입장이 가능하며, 영화상영관도 벌칙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고편영화, 광고영화도 등급분류가 필요한데 예고편 영화는 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 2개등급으로 분류되고, 광고영화는 무조건 전체관람가 등급으로만 분류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고편영화-광고영화-등급분류기준
    예고편영화 광고영화 등급분류기준

     

     

    영화관람 나이기준

     

     

     

    12세이상 관람가

     

    12세이상이라는 것은 만12세를 의미하며, 생일이 지난 12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을 기준이라고 하면 2012년 5월 1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만12세 입니다. 

     

    15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이라는 것은 만15세를 의미하며, 생일이 지난 15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11일을 기준이라고 하면 2009년 8월 11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만15세 입니다. 

     

    ※ 12세, 15세를 증명할 때에는 청소년증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시 준비서류, 발급방법 (다양한 할인혜택 누리기)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에는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이 표시됩니다. 청소년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신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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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관람불가의 경우, 만18세가 넘어야 관람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만 18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진흥법 제2조 제18호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18세 생일이 지나도 고등학생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볼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관람 기준

     

     

     

    극장에서 48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호자와 동반한 경우이며, 보호자의 좌석에 함께 앉아야 합니다. 보통 아이를 안고 영화를 보게 되죠. 48개월 이상이 되면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48개월 미만 자녀 2명도 동반이 가능할까요? 사실상 2명의 아이를 안고 영화를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청소년 요금으로 1명의 티켓은 구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48개월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도 필요합니다.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여권, 육아수첩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CGV기준)

     

     

    영화-등급분류-알아보기-등급별-정확한-나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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