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1. 22:27ㆍ경제 이야기
국토교통부는 '24.1.29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세부적인 조건과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1월 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5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조건
지원대상
1. 신생아 출생기준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
① '23.1.1 출생아부터 적용됨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23.1.1 출생아부터 적용됨)
③ 혼인신고와 무관
④ 임신중인 태아는 적용되지 않음
2. 주택 소유여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3.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읍·면지역은 100㎡이하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금 80% 이내
→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의 전세보증금 중 최대 3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함.
→ 또한, 보증금의 80% 이내까지만 대출이 되므로, 최대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이 최소한 3.75억원 이상인
주택이어야 가능하다는 의미 (3억 ÷ 80%)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 대출만기 5회까지 연장 가능
→ 전세계약(2년) 후 +5회 연장시, 최대 6회 전세 계약기간인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특례금리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3.0%
특례금리 종료 후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 0.4%p 가산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수준으로 가산)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특례금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적용이 유지됩니다.
① 기존 자녀* | ② 추가 출산 | ③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1%p |
* 기존 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시 혜택
아이 1명이 더 태어나면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4년 연장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금리는 1.0%까지만 낮아질 수 있으며 특례기간 상한은 최대 12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수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 1자녀일 경우, 특례금리를 적용받으면 1.1~3.0%(4년)
- 2자녀일 경우, 1.0~2.8%(8년)
- 3자녀일 경우, 1.0~2.6%(12년)
신청방법
1월 29일부터 최대 3억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5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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