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9. 23:39ㆍ경제 이야기
24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실시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1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보유액 조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지원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과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1. 신생아 출생기준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
① 23.1.1 출생아부터 적용됨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23.1.1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와 무관
④ 임신중인 태아는 적용안됨
2. 주택 소유여부
-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 1주택자 (대환대출만 가능)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수 있음
3. 소득기준 : 부부의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
* 금액과 면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 :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60%
대출금리
특례금리
특례금리 :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7~3.3%
특례금리 종료 후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 0.55%p 가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금리
우대금리 : 특례금리 종료된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됩니다.
① | ② | ③ |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 가입 | 신규 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3~0.5%p** | 0.1%p | 0.1%p |
* 기존 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저축 가입 5년 이상일 경우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추가출산시 혜택
아이 1명이 더 태어나면,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5년 연장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금리는 1.2%까지만 낮아지며, 특례기간 상한은 최대가 총 15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수 대로 금리가 달라집니다.
- 1자녀일 경우, 특례금리를 적용받으면 1.6~3.3%(5년)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2자녀일 경우, 1.4~3.1%(10년)
- 3자녀일 경우, 1.2~2.9%(15년)
신청방법
1월 29일부터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전국 취급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에서 대출 신청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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