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시 납부하는 세금 알아보기

2024. 1. 17. 23:21경제 이야기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등록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각 세금의 납부 기준과 감면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구입시 세금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세금은 자동차 소비자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자동차 공장도가격(공급가액)의 5%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과거에는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는 1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했었으나, 현재는 2000cc 미만과 같은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대상

     

      -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경차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12kW 이하의 전기 이륜차

     

    ※ 승용자동차 중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 장애인이 구입하는 자동차(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함

      -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경우(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

      - 다자녀 부모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할 경우(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 즉,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가진 가족에 대해서는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를 인도받을 때 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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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를 부과합니다.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즉, 자동차 공장도가격의 5% × 30% = 자동차 공장도가격의 1.5% 부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공장도가격(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 }의 10%를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

     

    즉, 부가가치세는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5% + 공급가액 × 1.5%) × 10% 이므로,

    공급가액(1 + 0.05 + 0.015)  × 10% = 공급가액 × 0.1065 입니다. 

     

    그러나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자동차의 소비자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등록시 세금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공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종류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형자동차
    (1000cc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4%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이하인 이륜자동차 2%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경자동차)
    5% (4%)
    그 밖의 영업용 자동차 2%

     

    취득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합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량 가격이 50,000,000원인 차량의 경우, 취득세는 3,181,818원입니다.

    계산하려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연맹의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계산기-화면
    취득세 계산기 화면 (한국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공채매입

     

     

    공채매입(할인)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입니다. 지자체별 채권의 종류와 매입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채할인을 적용합니다. 채권을 매입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을 적용하여 즉시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인비용만 지급하므로 다른 세금에 비하여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공채매입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채매입 자세히 알아보기

     

    이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면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자동차 구입시에는 세금까지 예산을 잘 세워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구입시-납부하는-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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