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시 보험료 절약방법

2022. 12. 31. 07:42경제 이야기

23년 1월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재개 시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기 때문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리고 단체실손보험도 중지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이러한 변경되는 내용을 잘 확인해서 실손보험료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변경되는 제도를 다음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손보험 가입현황

     

    실손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의 약자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과거에는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하면 치료비를 이중으로 받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비례보상'이라고 함)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2.9월 현재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한 사람은 약 15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 : 약 144만명(96%)

    - 개인실손보험만 중복가입자 : 약 6만명(4%)

     

    따라서, 이러한 중복가입자들의 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 단체실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때 보험료 환급근거 마련 등(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개정, '23.1월 시행)

    단체실손보험-개인실손보험-비교표
    단체, 개인실손보험 비교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변경되는 주요 내용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첫번째 바뀌는 제도는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예전에는 개인실손보험만 중지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단체실실손보험도 중지가 가능해 집니다. 종업원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연락을 직접 해서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시킬 수 있고, 보험료도 종업원 개인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가 낸 보험료 일부를 종업원이 환급받는 것인데, 이는 단체실손보험이 직원한테 돌아갈 혜택으로 보는 의미라고 합니다. (월 1만원 정도로 예상)

    출처 : 금융위원회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기존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개인실손보험을 1년이상 납입했을 때에는 이전에도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는 경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중지를 했다가 재개할 경우, 기존 상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조금 더 혜택이 좋은 보험으로 일찍부터 가입하여 유지해 왔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니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꺼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예, 1세대 또는 2세대를 들었다가 4세대로 갈아타야 하는 경우)

     

     

     

    그런데, 이제는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 예정입니다.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자격 상실이 되면, 다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가 필요합니다.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내 재개 신청을 하면 별도 인수심사 절차 없이 개인실손보험 재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①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또는 ②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당연히 ②번이 좋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단, 2013년 4월이후 판매된 개인실손 상품으로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5~15년이 경과한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3년 3월까지 가입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됨)

     

    실손보험은 현재까지 1~4세대까지 변경되어 왔습니다. 1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등 가장 혜택이 좋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선 세대의 실손보험이 혜택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1~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략적인 비교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요약한 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세대 실손보험 개략비교

     

     

    출처 : 조선일보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방법 및 보험료 절약방법

     

     

    중복가입 확인방법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여부 확인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실손보험 가입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이메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크레딧포유-메뉴선택-화면
    크레딧포유 메뉴선택 화면

     

    실손보험 중지 신청방법

     

    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은 경우,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회사)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

    -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은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

    기사내용들과 보도자료를 종합해 볼 때, 14년 3월까지의 개인실손보험 가입자는 개인·단체 중복가입되었을 경우,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재개하는 것을 선택하면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재개시점에는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는 유지했을때에도 인상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년 4월이후 가입자 분들은 비교를 신중하게 해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가입된 실손보험의 혜택을 실제로 의료비를 청구하여 비교해 보고, 보상금의 차이가 크다면, 보상이 작은 쪽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가입한 경우가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보장한도를 넘는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한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227 (보도자료)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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